저작권 표시의 설명
일본 저작권법
제 67조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에 걸쳐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및 그 밖의 이유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 67조의 2 (재정신청중인 저작물의 이용)
전조 제1항의 재정(이하 이 조에서 간단히 「재정」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감안해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담보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사이), 당해 신청과 관련된 이용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출판 및 그 밖의 이용을 폐절하고자 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작자인 스게노 토모아키는 2011년 8월 이후로 소식 불명 상태
안그래도 이거 스팀판 나올때부터 찝찝하긴 했죠. 격투게임 쯔꾸르로 만든거 그대로 내지 않나, 추가된 일러는 원작자의 그 에로한 감성 싹 빠진 이상한 양키센스에 넣는다던 멀티플레이어 모드는 존재조차 하지 않고...
이러면 에보에서 발표한 레이지 오브 더 드래곤w도 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크 시스템이랑 상의없이 만들었을 가능성 있겠네 ㅋㅋㅋ
사전협의 없이 막지르고 있는건가?
미국 회사인 피코 인터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거 스팀판 나올때부터 찝찝하긴 했죠. 격투게임 쯔꾸르로 만든거 그대로 내지 않나, 추가된 일러는 원작자의 그 에로한 감성 싹 빠진 이상한 양키센스에 넣는다던 멀티플레이어 모드는 존재조차 하지 않고...
이러면 에보에서 발표한 레이지 오브 더 드래곤w도 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크 시스템이랑 상의없이 만들었을 가능성 있겠네 ㅋㅋㅋ
미국 회사인 피코 인터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막지르고 있는건가?
소식불명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스팀이나 다른 콘솔과는 전혀 상관없고 일본 아케이드 오락실용으로 낸다 이거네
10년 넘게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