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치백수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치백수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이것도 추가요.
진짜 몰라서 개소리하는거면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웃긴일이고 진짜 알면서 말장난으로 여론호도 하는거면 저 인간은 개ㅆㄹㄱ이고
이게 조ㅌ같은 게 춘장에게 답변 들을 것이 존나 많은데 저 '부하 아니다'란 개소리 땜시 다 묻힘. 몇몇 언론 빼고 메이저 언론의 언급이 거의 없음. 옵티머스라던가,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던가... 이미 사전조율하고 고의적으로 노이즈마케팅 한 거라 의심될 지경임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말 : 윤짜장놈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너 어떻게 사법고시 통과했냐!? 빽이있었니!?
그러니까 10년인지 20년인지 물먹고 겨우 합격했죠 하긴 근성은 대단하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이것도 추가요.
개발바닥🎗달바라기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말 : 윤짜장놈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너 어떻게 사법고시 통과했냐!? 빽이있었니!?
Maximus
그러니까 10년인지 20년인지 물먹고 겨우 합격했죠 하긴 근성은 대단하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법이라는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듬 법 : 라이브러리, 다르게 보면 함수. 증거 및 기타 사례 : 변수. 검사, 판사 : 컴파일러, 혹은 실행기. 지금 기사 같은 사례를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 변수' '검찰청법 제8조 = 함수' '컴파일러 = 김근식' 정상적이라면 결과값으로 변수에 대해 '거짓'을 뱉어내야 하는데, 컴파일러가 잘못 설계되어있으니(즉, 제대로 못배워서), 경찰청법 제8조라는 함수에 대해 결과값을 '참'으로 리턴하는 버그를 낸 경우겠군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컴파일러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런지..
진짜 몰라서 개소리하는거면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웃긴일이고 진짜 알면서 말장난으로 여론호도 하는거면 저 인간은 개ㅆㄹㄱ이고
이게 조ㅌ같은 게 춘장에게 답변 들을 것이 존나 많은데 저 '부하 아니다'란 개소리 땜시 다 묻힘. 몇몇 언론 빼고 메이저 언론의 언급이 거의 없음. 옵티머스라던가,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던가... 이미 사전조율하고 고의적으로 노이즈마케팅 한 거라 의심될 지경임
입법한다는 새끼들이 저렇게 등신이니 개판이지...
와 저런 머리로도 검찰청장이 가능하구나...
그럼 뭔데?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대검찰청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치기만 하더라도 쭉 나오는건데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거짓말 하는 놈이나 그걸 받아쓰는 기레기나.
얘는 또 뭐야?
안신병자 똘마니 김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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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치하면 안 될 양뱐들이.정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