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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집들은 안그러겠지만 결혼해보니 제일 꼴보기 시른게 처제네요 중간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형 유언따라 형수와 부부생활 선데이서울 1973년 4월 29일호 제6권 17호 통권 제 237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0550001 법적인 부부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우나 사실혼관계는 인정, 둘 사이 아이는 친생자 확인 청구의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한 여지를 남김 이런 것도 있구만
사위와 처가, 사돈간 관계가 원만했다면 두 집안 입장에선 사실 윈윈... 딸 죽고 사위도 남남 돼 2 잃을 거 그래도 하나는 남는.... 집에 사람 들이는거 거북하고 불편한 일인데 두 집안 서로 익숙하다는 것도 장점... 사실 전처사이에 애가 없다면 사별 뒤엔 현실적으로 성도 피도 다른 그냥 남남에 친족으로 묶일 매개체(애)가 없으니 생물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 막을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법이 븅신같네 저건
애가 생기면 근친혼도 혼인 취소가 안 된다니... 신기하네
와우...
루리웹-1732104970
사별해도 가족이라 혼인신고가 안된다네요...
처제랑 해도 근친이구나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786446
물론 다른집들은 안그러겠지만 결혼해보니 제일 꼴보기 시른게 처제네요 중간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근친물이 꼴리는건 남의가족이라 그런거고. 자매덮밥이 꼴리는건 남의 처제라서 그런거고. 처제, 시누이도 '고추 안달린 형'급인 가족도 많겠죠...
법이 븅신같네 저건
애가 생기면 근친혼도 혼인 취소가 안 된다니... 신기하네
근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상황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사실상 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별 후에도 두 집안의 관계를 가족으로 본다는게 좀 의아하네요. 죽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없는일인데 이게 법이 맞는건가.
근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죽고 엄마 동생이던 이모가 아이들 키워주면서 엄마역할 하고 아버지랑 부부처럼 살았는데, 아버지 사후였나, 자식들이 이모를 아버지와 사실혼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걸로 암. 결국 법원까지 갔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결말난 걸로 알고 있음.
형 유언따라 형수와 부부생활 선데이서울 1973년 4월 29일호 제6권 17호 통권 제 237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0550001 법적인 부부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우나 사실혼관계는 인정, 둘 사이 아이는 친생자 확인 청구의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한 여지를 남김 이런 것도 있구만
사위와 처가, 사돈간 관계가 원만했다면 두 집안 입장에선 사실 윈윈... 딸 죽고 사위도 남남 돼 2 잃을 거 그래도 하나는 남는.... 집에 사람 들이는거 거북하고 불편한 일인데 두 집안 서로 익숙하다는 것도 장점... 사실 전처사이에 애가 없다면 사별 뒤엔 현실적으로 성도 피도 다른 그냥 남남에 친족으로 묶일 매개체(애)가 없으니 생물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 막을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공효진 나왔던 드라마 눈사람이 그런 이야기 아니었나 아내랑 사별하고 처제랑 잘되는
나도 딱 이 드라마 떠오르더라
국내에선 사별해도 가족관계가 지속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의 경우 사별이 이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 이런 법도 다 있구나....
예전 일본 군인의 경우 전쟁중 상관이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부하에게 부탁하고 부하는 상관의 유해를 들고 상관의 아내를 찾아가서 상관의 유언을 전하고 유언에 따라 둘이 결혼하고 집안에 상관의 위패를 모시면서 같이 사는 것은 본 적 있음.
법이 너무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