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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윤창호법 폐지인가"…현직 판사 내부망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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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아니면 답이 없나..
음주운전범이 판사를 치어죽이는게 답임.
음주 운전에 의한 판사 사망 사건이 줄줄이 나와야 점 바뀔 듯
법관들도 진중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지
헌재가 최상위 기관이라도 된 듯. 행정수도 이전때도 관습헌법이라는 괴이한 논리로 쳐내더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고 사법공화국임 ㅋㅋ 모든 법안과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원임. ‘관습헌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월권행위를 저질러도 털끝만큼도 책임을 안 짐.
그래서 지금 법기술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음. 거기에 기래기놈들이 짝짜꿍 딸랑딸랑.
헌재는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니.. 여론+여당따라감. 그 당시 여당이 여당스러웠나는 재처두고
판새들을 다잡아 죽여야
판결 참.....개 같넹...술먹고 운전하는 ㅆㄲ 살인 면허 허가 해주 꼴..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은놈들도 다 판사출신들이였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쟤네는 아무 견제장치를 마련 안해놨다는게 웃기네. 입법 하면 뭐하냐. 쟤네가 다 쳐내는데.
판사 대가리 깰 방법은 없나 진짜ㅋㅋ
음주운전범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대고 있으니 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법을 전문성있게 판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와 완전 동떨어지게 판단하는건 큰 문제지
누구긴 누구야 장제원 아들내미를 위한 폐지지 몰라서 묻나 ㅋㅋㅋㅋㅋ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궁금해서 내용 좀 찾아봤는데 기간제한이 업다는걸 문제 삼았네요. 언뜻 이해가 가는 판결같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대충 돈 떨어지면 술먹고 판사 한놈씩 보내면 위헌 이란 새소리 안하려나??? 에휴 시발 세상에 적폐가 너무 많아
헌재에 음주운전이 습관인 대가리들 많나보네
음주운전을 자주하는 법관들이 헙재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게 지극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것 아닌가요? 법에 저촉 당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저분들은 음주 운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법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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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상위 기관이라도 된 듯. 행정수도 이전때도 관습헌법이라는 괴이한 논리로 쳐내더만.
음주운전범이 판사를 치어죽이는게 답임.
석궁 아니면 답이 없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고 사법공화국임 ㅋㅋ 모든 법안과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원임. ‘관습헌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월권행위를 저질러도 털끝만큼도 책임을 안 짐.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은놈들도 다 판사출신들이였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쟤네는 아무 견제장치를 마련 안해놨다는게 웃기네. 입법 하면 뭐하냐. 쟤네가 다 쳐내는데.
석궁 아니면 답이 없나..
파이팅 맨
음주운전범이 판사를 치어죽이는게 답임.
음주 운전에 의한 판사 사망 사건이 줄줄이 나와야 점 바뀔 듯
법관들도 진중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지
헌재가 최상위 기관이라도 된 듯. 행정수도 이전때도 관습헌법이라는 괴이한 논리로 쳐내더만.
고인호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고 사법공화국임 ㅋㅋ 모든 법안과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원임. ‘관습헌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월권행위를 저질러도 털끝만큼도 책임을 안 짐.
그래서 지금 법기술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음. 거기에 기래기놈들이 짝짜꿍 딸랑딸랑.
헌재는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니.. 여론+여당따라감. 그 당시 여당이 여당스러웠나는 재처두고
판새들을 다잡아 죽여야
판결 참.....개 같넹...술먹고 운전하는 ㅆㄲ 살인 면허 허가 해주 꼴..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은놈들도 다 판사출신들이였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쟤네는 아무 견제장치를 마련 안해놨다는게 웃기네. 입법 하면 뭐하냐. 쟤네가 다 쳐내는데.
판사 대가리 깰 방법은 없나 진짜ㅋㅋ
음주운전범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대고 있으니 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법을 전문성있게 판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와 완전 동떨어지게 판단하는건 큰 문제지
누구긴 누구야 장제원 아들내미를 위한 폐지지 몰라서 묻나 ㅋㅋㅋㅋㅋ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궁금해서 내용 좀 찾아봤는데 기간제한이 업다는걸 문제 삼았네요. 언뜻 이해가 가는 판결같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대충 돈 떨어지면 술먹고 판사 한놈씩 보내면 위헌 이란 새소리 안하려나??? 에휴 시발 세상에 적폐가 너무 많아
헌재에 음주운전이 습관인 대가리들 많나보네
음주운전을 자주하는 법관들이 헙재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게 지극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것 아닌가요? 법에 저촉 당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저분들은 음주 운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법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