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위조지폐가"…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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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해야겠는데
뭐 이런 ㄷㅅ이 다 있어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폐범은 엄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