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리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가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 (A)공직자는 해당 (B)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A) = (B) 모두 굥총독님이시라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
기관장 휴가, 급여, 출장 등등 수많은 (A) = (B)인 경우도 다 절차에 따라
양식 올리고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 하잖아요
법리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가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 (A)공직자는 해당 (B)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A) = (B) 모두 굥총독님이시라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
기관장 휴가, 급여, 출장 등등 수많은 (A) = (B)인 경우도 다 절차에 따라
양식 올리고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 하잖아요
석열이 하던 개버릇데로 검찰이 자기만 살려고 석열이 물어뜯는건가 과연.
법리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가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 (A)공직자는 해당 (B)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A) = (B) 모두 굥총독님이시라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 기관장 휴가, 급여, 출장 등등 수많은 (A) = (B)인 경우도 다 절차에 따라 양식 올리고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 하잖아요
석열이 하던 개버릇데로 검찰이 자기만 살려고 석열이 물어뜯는건가 과연.
법리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가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 (A)공직자는 해당 (B)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A) = (B) 모두 굥총독님이시라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 기관장 휴가, 급여, 출장 등등 수많은 (A) = (B)인 경우도 다 절차에 따라 양식 올리고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 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게 대통령이 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항상 기록을 남겨놓을텐데 그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하는 이 사건에서 기록을 안 남기는게 말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