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로 인해 근로자가 숨지지 않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경영진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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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쥐랄하네
쥐랄하네
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그럼 과실치사 사건들도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뭔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도 법이 문제면 다시 고치던가 해야함. 니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말렸는데 본인이 기어이 그렇게 했다. 라고 우기면 땡??
죽은자는 말이 없다를 악용하는거 아닌가 ..
고의성이 인지? 아닌지? 사망자가 어떻게 입증하죠? 유족이 일일히 증거 찾아서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냥 처벌 안하겠다는 거네요.
기존의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강경책으로 처벌법까지 만들어진거잖아? 근데 이런식으로? "산업안전" 개념을 없애자는거네.
그 누가 법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서 이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