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기 / 주변기기 구입이 잦은 시기인데 AS기간에 대해 알고 가시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올립니다.
소니의 약관에 보면 "보증기간은 구입일로 부터 1년입니다. 본 규정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기들의 약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 상에 보면 '보증서 / 구매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 유상 수리로 비용이 청구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 2항의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잃어버리시거나 했더라도 제조일+3개월(잠정적 유통기한)후 부터 1년동안 AS기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AS기간이 지난 것 같다고 AS를 포기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영수증/카드명세서는 만일을 위해 잘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부러 버리시거나 하진 마세요.
혹시 있을 수 있는 분쟁 시 이길 수는 있지만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좋은 정보네요 평소 알기로는 제조일 기준으로 1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예전 패드as보낼때도 상담원이랑 제조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서 무상을 서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 내용으로는 제조일 +3개월이라는걸 먹고 들어가서 좀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네요
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안되면 위 내용을 가지고 항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 출시 초기 제품은 3개월 내의 제품일 것 이니까요.)
어디 쇼핑몰에서 샀는지 기록해둬야나;
난 이래서 보통 지마켓만 이용함 지마켓이 좋다는게 아니라 한곳에서 사야 영수증 찾기가 쉬우니.... 아니면 컴터 폴더 따로 해서 영수증 모아둠.....
출시 초기는 발매일 부터 1 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영수증 없더라도..
슈로대매니억
영수증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안되면 위 내용을 가지고 항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 출시 초기 제품은 3개월 내의 제품일 것 이니까요.)
제조일 + 3개월 + 보증기간 이 야기 아닌가요?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2230188 여기 보면 발매일에 받은 사람은 영수증 없어도 1년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한 사람들은 영수증이 있어야 구매일로부터 1년 계산해주는데 없으면 발매일로부터 1년으로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영수증을 잃어버리시거나 했더라도 제조일+3개월(잠정적 유통기한) 동안 AS기간이 유지됩니다. 제가 이부분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을시 제조일 + 3개월동안 만 유지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본문 수정됐네요.
아니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시 제조년월일+3월 부터 AS기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AS기간이 1년이라면 제조년월일+(12+3개월)이 AS기간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유통기간이 길어 제조일 후 6개월 정도 지난 제품이라면 3개월 정도 손해보게 됩니다. 이때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플스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에요 제조일로부터 3개월은 유통으로인해서 소비된다고 보고 +해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1년동안 이란 글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던거 그대로 긁어서 붙여넣게 했었네요
넣기
제조일+3개월(잠정적 유통기한)후 부터 AS기간이 유지됩니다. << 네 이렇게 썼었는데 마찬가지의 이야기 입니다만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잃어버리시거나 했더라도 제조일+3개월(잠정적 유통기한) 동안 AS기간이 유지됩니다. 제가 처음 봤을때 그대로의 글입니다..
후 부터랑 동안이랑 이어지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ㅠㅠ
아 제가 그렇게 썼었나 보네요.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주셨는데 괜히 어그로 끈거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쓰면서 제대로 검수를 못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대로된 정보 전달이 되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ps5 영수증 지류는 잃어버렸는데 사진찍어놓은게 있으면 이걸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ㅠ
카드로 사신 것 이면 카드사에 들어가 카드내역을 저장하시거나 출력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07686625670192&mediaCodeNo=257>rack=sok 해당 링크를 참조하세요.
가능할듯요
카드번호하고 영수증 승인번호 있으면 가능 하실거에요
카드가 아니라 계좌 이체라서요;;
계좌이체내역이 남아 있을겁니다. 직거래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흔적은 잇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평소 알기로는 제조일 기준으로 1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예전 패드as보낼때도 상담원이랑 제조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서 무상을 서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 내용으로는 제조일 +3개월이라는걸 먹고 들어가서 좀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박스 안 버리고 박스에 영수증 넣어서 보관 함
헷갈릴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조일+3개월이라는건 기기 구매일이 아닌 기기 생산일로부터 3개월을 말합니다. 기기 생산일이 8월 23일이고, 기기 구매일은 12월 25일이라면 영수증이 있다면 12월 25일부터 계산되지만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생산일로부터 3개월인 11월 23일 부터 A/S처리기간이 산정되어 1년간의 보증이 시작됩니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구입일은 말그대로 예약판매 구입날짜입니다. 카드나 신용카드, 무통장 등으로 결제하여 구입한 날을 말합니다. 배송 예정일이 만약 구입 후 한달 뒤라면 영수증 발행일 기준으로 A/S가 진행되므로 A/S처리기간은 1개월이 차감된 11개월이 됩니다. 현재 이번 11월 20일 예약판매 구매관련하여 A/S처리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를 넣었으니 조만간 답변내용 올리겠습니다. 금요일하고 오늘 문의를 했는데 A/S센터의 처리결정이 아직 안났다네요. 문자로 조금전에 받은 내용은 답변의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문자왔습니다.
법령 찾아주셔서감사합니다 11월 20일날 3차 구매한사람도 12월 18일날 수령하였어도 한달as기간손해보는 일은 없겠네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