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테크모게임즈는 오늘, 동사가 제작/판매하는 게임 소프트 노부나가의 야망, 삼국지 등 총 34 타이틀을 무단으로 복제한 기록 매체를
판매하고 있던 시즈오카 시의 남성(45세)을 미야기현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해적판 배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동사의 노부나가의 야망, 삼국지 외 총 34 타이틀을 더해,
타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복수의 게임 소프트를 무단으로 마이크로 SD 카드에 복제해,
경매 사이트에 출품해, 복수의 게임기 이름을 게재한 뒤, '대량의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등으로
설명하며 복제 게임기와 게임을 세트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는, 이와 같이 복수의 게임 소프트를 무단 복제한 후,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판단했기에
미야기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이번 피의자의 체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기도 한번 싹 고소해야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걸
그냥 중국산 에뮬레이터 게임기 팔았는데 코에이 게임이 들어있던 것 같음
허어...뭐 저런 띱때끼가 다 있지?
손발떨리냐고 쓸려고했더니 이미 체포됐네 ㅋㅋㅋㅋ
저거 LG서 직접 하는 거 아니었음? 대기업 맞나..
허어...뭐 저런 띱때끼가 다 있지?
당근에 가끔 보이는 커펌판매자 같은건가?
그냥 중국산 에뮬레이터 게임기 팔았는데 코에이 게임이 들어있던 것 같음
손발떨리냐고 쓸려고했더니 이미 체포됐네 ㅋㅋㅋㅋ
여기도 한번 싹 고소해야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걸
오그레이트
저거 LG서 직접 하는 거 아니었음? 대기업 맞나..
모조리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