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라온 기사의 후속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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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조항 말고도 몇개 더 걸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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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무소속 프로게이머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것도 팀에게 밉보인 선수 쳐내기 위한 불공정 조항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팀하고 불화 겪었던 한동욱, 박성준 등도 이거 때문에 선수 생명 끝날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네요.
수많은 돈줄이 있으니 배짱부리는거겠지
무서울게 뭐가 있겠음. 사람들도 그냥 다 보는데
개스파 여전하네
예전에 무소속 프로게이머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것도 팀에게 밉보인 선수 쳐내기 위한 불공정 조항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팀하고 불화 겪었던 한동욱, 박성준 등도 이거 때문에 선수 생명 끝날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네요.
이번 사건으로 정부에서 협회를 개편하거나 처벌하긴커녕 잘못한 측에 권력을 쥐여주는식으로 마무리를했으니 뭐 ㅇㅇ 뒷배도 있는거같고 꿀릴거없겠지 재네도
국가기관도 아닌데 정부에서 어떻게 직접 개편 및 처벌을 하나요?
케스파는 문체부 지정 e스포츠 공인 기관이고 정부에서 일부 예산도 지원받는데 이럴때만 관련없다고 눈가리고 아웅 ㅎㅎ 그럼 공인기관 마크나 떼시던가
수많은 돈줄이 있으니 배짱부리는거겠지
개스파 여전하네
케스파를 내부부터 조지거나 없앤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 고쳐질까... 어케 해야 뭔가 좀 바뀌는걸 볼수있을까..
무서울게 뭐가 있겠음. 사람들도 그냥 다 보는데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단체가 이렇게 쉽게 타락하는 걸 보면...
근데 케스파만 뭐라 하기도 그런게 2019 야구규약을 찾아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음.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① 구단은 소속선수와 육성선수(군보류선수를 포함한다)와의 선수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당해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같은 문서내에 선수 표준 계약서에도 마찬가지. 제21조 [계약의 양도]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KBO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KBO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모두 동의가 아닌 협의로 되어있고. 프로축구도 찾아보니 더 좋은 조건일 경우 선수의사와 상관없이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제 23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각 클럽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클럽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클럽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4조(선수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단, 병역복무 중인 선수는 타 클럽에 양도될 수 없다. ②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는건 맞는데 이미 다른 프로스포츠에서 허용되는거면 케스파만 뭐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
이건 스포츠 케바케인데
E 스포츠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