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 강효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내용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정상간 전화통화여서 여기에 도무지 어떤 알권리가 요청되었는지 의문이다.
- 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이 이를 두고 ‘구걸외교’라고 평하는 것.
- 이를 미루어 보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여의치 않아 시원찮은 대답을 들은 것을 두고 ‘굴욕적’ 이라고 폄하하기 위한 다소 단순한 모욕이 목적이었던 듯 하다.
- 특히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이 언급. 강효상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은 외교상기밀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
- 알권리는 집어 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방어할 수 있는 만능 방패는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 알권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된다.
- 어떠한 공익적 추구도 없이 그저 현 정권을 근거 없이 깎아내려 그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밀까지 서슴없이 누설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입에 담는 것은 국민과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결례가 아닐까.
저들의 본국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일지도 모르지 당대표는 쿠테타 선동하고 원내대표는 국민을 챙쳐로 만들고 의원은 대놓고 이적간첩질 대체 저새키들을 해산시키지 말아야할 이유가 머가 있냐?? 단 하나라도 대봐라 매국당 지지자들아
죽고싶지 않으면 숨쉬세요. 정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계.
제왕적 국회의원
저들의 본국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일지도 모르지 당대표는 쿠테타 선동하고 원내대표는 국민을 챙쳐로 만들고 의원은 대놓고 이적간첩질 대체 저새키들을 해산시키지 말아야할 이유가 머가 있냐?? 단 하나라도 대봐라 매국당 지지자들아
조선일보 보도본부장 출신 비례대표로 처음부터 너무 편향적으로 의정 활동했었음 누가봐도 종편을 편들고, 김영란법 과정에서도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주장했던게 이 인간 아무리 비례대표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지만 이건 대표하는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앉았음
너네만하겠어
아니 솔직히 앞뒤도 모르고 좋다고 시부리면서도 그게 기밀 누설인지도 모르는게 국회의원이라는거 자체가 쪽팔리는거지
아니 ㅅㅂ 이건 이미 미국하고 신뢰문제라고 이새키 국보법으로 안 죠지면 한국이 미국 개무시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