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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민식이법 통과 막은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

일시 추천 조회 4422 댓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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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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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자일당 내 이럴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멘트 꼭 나올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졷같네 진짜. https://youtu.be/3-fykVwVIkg ↑ 위 좌표는 민식이법에 대한 한문철tv발 진짜 팩트체크입니다. ↑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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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요
Doing.Cat | (IP보기클릭)58.78.***.*** | 19.12.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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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 원내대표의 말
화이팅건담 | (IP보기클릭)124.59.***.*** | 19.12.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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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적당히 하지 ㅋㅋㅋㅋ
kofluvs | (IP보기클릭)58.141.***.*** | 19.12.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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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아데아 | (IP보기클릭)211.184.***.*** | 19.1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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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자일당 내 이럴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멘트 꼭 나올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졷같네 진짜. https://youtu.be/3-fykVwVIkg ↑ 위 좌표는 민식이법에 대한 한문철tv발 진짜 팩트체크입니다. ↑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21:28
Maximus

ㅋㅋ 위링크 댓글에선 민주당에서 이딴법 졸속으로 넘겼다고 엄청까이는데 ㅋㅋ 뭐지 ㅋㅋㅋ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4.38.***.*** | 19.12.10 21:39
Maximus

팩트체크는 무슨 한문철도 존내 호들갑 떨고 있구만 변호사란 인간이.. 참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1:44
아라라라각키

법사위에서 내용을 바꾼것입니다. 원래 민주당 제출안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법안 조정하면서 그 내용을 빼고 일반사고이며 9:1의 과실 비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년이상 징역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논란이 있는거죠.

공허의 페이커♡ | (IP보기클릭)121.142.***.*** | 19.12.10 21:45
EMINEMzp

판단은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을거라고 보네요.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21:46
공허의 페이커♡

이게 정답. 12대 중과실 빠진게 자일당이 한 짓임.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21:46
공허의 페이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 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가 민주당 강훈식의원 원안 아래가 법사위 대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 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자한당 이명수 의원 원안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1:54
EMINEMzp

민주당 강훈식 의원 원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2:05
EMINEMzp

정리 감사합니다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4.38.***.*** | 19.12.10 22:07
EMINEMzp

명확하진 않지만 대안에는 분명히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위반한 경우라고 적혀있음 자한당 원안엔 상해또는 사망시 무적권 그냥 처벌이고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2:07
EMINEMzp

위에 발의한 강훈식 이명수 원안들 합쳐서 나온게 대안입니다 중과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미포함된점을 문제들 삼는거 같은데 그게 걱정이면 말데로 스쿨존 가지마요... 사람 다치고 죽는거보다 처벌이 무서운데 운전은 우째들 하시는 모르겠다만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2:13
Maximus

민식이법 시행 후 벌어질 풍경 (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 1. 스쿨존 피해서 다닌다. 2. 스쿨존을 통과해서 꼭 가야 한다면 스쿨존 통과 이후 까지 '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 하고 계속 클락슨 울리며 다닌다.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어린아이들 상대로 주의시키는 시키는 식으로 다닌다. ( 이 경우 민식이법이랑 무관한 스쿨존 주변 주택가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 3. 운전면허증 보유자들 단체로 항의성 운전면허증 반납한다. ( 현실성 1도 없긴 하지만, 진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흉기차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내용에는 공감이 가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개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22:30
Maximus

세세한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겠지요 자한당 시벌럼들 때문에....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3:34

대충 여상규 짤

집쓰20 | (IP보기클릭)180.71.***.*** | 19.12.10 21:28
BEST
집쓰20

배달이요

Doing.Cat | (IP보기클릭)58.78.***.*** | 19.12.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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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Cat

업그레이드

아데아 | (IP보기클릭)211.184.***.*** | 19.1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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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적당히 하지 ㅋㅋㅋㅋ

kofluvs | (IP보기클릭)58.141.***.*** | 19.12.10 21:29

제발 저런 미친 새끼들 좀 뽑아주지 말라고!

gunpowder06 | (IP보기클릭)211.215.***.*** | 19.12.10 21:31

됐고 이거먹어^^

소년君2 | (IP보기클릭)119.201.***.*** | 19.12.10 21:31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티렉스9 | (IP보기클릭)182.227.***.*** | 19.12.10 21:32

진짜 ㅈㄹ 한다 ㅅㅂ놈들 암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느그 왜구보수 벌레들의 하늘만 가려지지!!

Nvidia amd | (IP보기클릭)220.125.***.*** | 19.12.10 21:34

왜 이름을 한국당이라고 했을까??? 한국이 쓰레기같아 보이자나..

미티삔다 | (IP보기클릭)121.181.***.*** | 19.12.10 21:35
미티삔다

외국회사가 국내오면 보통 그나라국적붙이는

아데아 | (IP보기클릭)211.184.***.*** | 19.12.10 21:37
미티삔다

대한항공 : 땅콩 회항 죄송합니다...

Octa Fuzz | (IP보기클릭)14.138.***.*** | 19.12.10 21:42

민주당이랑 자한당이랑 엘리전해서 진영 맞바꿨냐 왜 말이 서로 바뀌는데ㅋㅋㅋ

쟈밀 | (IP보기클릭)218.48.***.*** | 19.12.10 21:37

아 저기요 지.럴 마세요.

킬제든 | (IP보기클릭)121.160.***.*** | 19.12.10 2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화이팅건담

진짜 웃겼지 ㅆㅂ 다섯개만 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이 ㅈㄹ 하면서 어떤거에 필리버스터 할지는 안 알려줌...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미티삔다 | (IP보기클릭)121.181.***.*** | 19.12.10 21:43

ㅅㅂ새키들 그냥 다 뒤져라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21:42
BEST

어느 당 원내대표의 말

화이팅건담 | (IP보기클릭)124.59.***.*** | 19.12.10 21:43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 총선 때 개 박살날 기대나 하면서 소주나 빨러 가라 자유당

Mercenery | (IP보기클릭)219.240.***.*** | 19.12.10 21:45

쓰레기들 전부 디졌으면

Хотите чаю? | (IP보기클릭)210.57.***.*** | 19.12.10 21:48

아니 막은건 니들 아니야??? 국민들이 엣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럼 니들 선동에 속아줄줄 알어???

AceSaga | (IP보기클릭)58.227.***.*** | 19.12.10 21:48
AceSaga

근데 언론이라는 이름단놈들이 저걸 그냥 내보내니 ㅋㅋㅋㅋ 목딸놈들이 너무많은듯

암바들어가 | (IP보기클릭)221.167.***.*** | 19.12.10 22:05

이놈들 알바써서 법안 문제있다고 떠버리고 다니면서 왜 법안 막냐고 난리네

조커다1818 | (IP보기클릭)59.12.***.*** | 19.12.10 21:51

'방해를 위한 방해'만 해대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상관없다는 말을 한 전적도 있는 인류 최악의 패륜종자 새키들이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저런 것들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새키들도 사람 대접을 받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내다버린 쓰레기들이니까.

퍼셉터 | (IP보기클릭)61.254.***.*** | 19.12.10 22:02

개소리 하는 것들이나 개소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르는 기레기들이나

때구니™ | (IP보기클릭)58.79.***.*** | 19.12.10 22:19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아니까 언론이 이딴 기사를 쓰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 (IP보기클릭)220.118.***.*** | 19.12.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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