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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추가… 法 "변경허가"(종합)

일시 추천 조회 2482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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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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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준 판레기나 공소장 변경한 떡검이나 똑같은 씹새퀴들.
티렉스9 | (IP보기클릭)110.70.***.*** | 19.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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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тите чаю? | (IP보기클릭)210.57.***.*** | 19.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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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애초에 이건은 돈 빌리 것을 받은거냐, 횡령이라고 하는거냐를 따지는거. 범죄가 증명이 되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
하늘을보면 | (IP보기클릭)211.60.***.*** | 19.1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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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인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숫 | (IP보기클릭)73.254.***.*** | 19.1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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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끝판왕은 검찰과 사법부 인듯 ㅡ,.ㅡ.....
xfcly | (IP보기클릭)222.233.***.*** | 19.1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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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준 판레기나 공소장 변경한 떡검이나 똑같은 씹새퀴들.

티렉스9 | (IP보기클릭)110.70.***.*** | 19.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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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тите чаю? | (IP보기클릭)210.57.***.*** | 19.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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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끝판왕은 검찰과 사법부 인듯 ㅡ,.ㅡ.....

xfcly | (IP보기클릭)222.233.***.*** | 19.12.16 17: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박사누구

검사측 주장이 아파트 소유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증거라는....개논리 기소 또 이걸 받아주는 법원... ㅅㅂ

간G나게 | (IP보기클릭)1.253.***.*** | 19.1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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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애초에 이건은 돈 빌리 것을 받은거냐, 횡령이라고 하는거냐를 따지는거. 범죄가 증명이 되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

하늘을보면 | (IP보기클릭)211.60.***.*** | 19.12.16 17:03

그러고보니 오늘 촛불 머시기는 안보이네

오라님 | (IP보기클릭)59.128.***.*** | 19.12.16 17:09
오라님

몇일전부터 안보임

소년君2 | (IP보기클릭)117.111.***.*** | 19.12.16 17:23
오라님

촛불이랑 아스란이랑 용문이 요즘 안보여요 30일 정지 먹은듯.

요미랑 | (IP보기클릭)218.150.***.*** | 19.12.16 17:46

대법원 판례에는 공소장 변경신청할 때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도 이 중 1가지만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즉, 폭넓게 공소사실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사실의 동일성 여부라는 최다수설을 따른 것임.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건에서도 5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 (성명불상 → 조민, 유명대학원 → 서울대 의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주는 게 학설과 판례에도 맞음. 공판 준비 단계에서 공소장의 형식문제로 판사와 검사가 옥신각신한 것으로 마치 검찰이 이제 큰일난 것처럼 환호하던 그분들. 검찰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 돼. 1심 판사가 두개의 공소장은 별개의 사건이다 운운했으니 기존의 공소는 유지하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2심에서 1심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부당함을 따지는 동시에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른 1심 기소를 진행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물으면 된다.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만약 별개의 1심에서 '공소사실이 동일한데 왜 또 공소를 제기했냐'고 하면 법원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 1심 판사 때문에. 조범동 사건 재판부는 다행이도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맞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폭넓게 해석. 앞으로 정교수님은 재판에 많이 불려다닐 듯.

Nexus3po | (IP보기클릭)58.225.***.*** | 19.1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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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3po

ㅂㅅ인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숫 | (IP보기클릭)73.254.***.*** | 19.1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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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야? 1차가소의성명불상자는 동양대에서 그 시점에 위조를 도운 혐의야. 동야대에서 위조를 한 게 아닌게 되면 애초에 그 성명불상자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야. 억지로 가져다 붙니지 마라. 그리고 위조혐의 증거자체가 위조가 먼저 입증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야.

fastest_turtle | (IP보기클릭)39.7.***.*** | 19.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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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또 빠스런 할거지?

fastest_turtle | (IP보기클릭)39.7.***.*** | 19.12.16 18:30
Nexus3po

벌레쌔끼

새루리당 | (IP보기클릭)59.8.***.*** | 19.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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