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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건은 거의 공소취소각인데요? ======================================= 현재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우선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도 일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조금 바꾸거나 범행 장소가 약간 바뀐 부분, (공모자가) 성명불상자에서 조교로 바뀐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위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하지만 첫 공소장은 ‘총장이 임의로 날인했다’고 썼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파일을 위조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둘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