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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관련해 "이는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직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A씨가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인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대차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실히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므로 A씨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근로제공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해 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