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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섭긴 무섭구나 ㅋㅋㅋ 전부 벌벌떠네.. 니들이 법대로 공직생활했다면 뭐가 무섭겠냐?
- 판검사 등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 비록 퇴직한 뒤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 -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검토한 뒤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각하란 헌법소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사건 심리를 끝내는 처분을 뜻한다. 요약하면 전직 검사가 '이거 위헌이에요' 라고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는 '니가 죄를 저질렀어도 퇴직후 23년이나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끝났을거라 니 주장은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다는 이야기.
삼권분립? 삼권분립의 정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나뉘어서 견제한다는게 기본임. 여기서 착각할수 있는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님, 검찰은 법무부 휘하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어디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거지...
응 아니야, 너 수사대상 추가
이럴때 조상님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라고 했다.. 그냥 묻히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냥 덮는 사건이 한두개임? 그리고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 조차도 퇴직하고 나면 동종 업계에 들어가는게 안되게 하는데...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버젓이 떳떳하게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은 법조계임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심히 괴리된 생태를 보이고 있는데...그런 틀을 부수고 감시할 기관이 필요함. 그리고 추후 나중에 공수처가 문제가 되면 그때 또 대처하는게 이제껏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음
공수처가 무섭긴 무섭구나 ㅋㅋㅋ 전부 벌벌떠네.. 니들이 법대로 공직생활했다면 뭐가 무섭겠냐?
"나도좀 해먹자 ㅅㅂ"
응 아니야, 너 수사대상 추가
- 판검사 등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 비록 퇴직한 뒤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 -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검토한 뒤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각하란 헌법소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사건 심리를 끝내는 처분을 뜻한다. 요약하면 전직 검사가 '이거 위헌이에요' 라고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는 '니가 죄를 저질렀어도 퇴직후 23년이나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끝났을거라 니 주장은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다는 이야기.
수사대상이 위헌외쳐봐야..
존내 오래전에 퇴직했네. 시효 다 지났겠네. 누구 대리뛰나.
지난번에 변호사 협회에서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냈던것도 각하되었다고 하죠. 아마 그 외에도 별의별 단체를 통해서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내놨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헌재 소원의 조건 중 하나가 법의의 실익이란 놈인데 간단히 말해서 '니 소원이랑 니가 받을 불이익이랑 뭔 상관인데?'라는게 되겠습니다 즉, 이게 되도 딱히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헌재는 소원을 그냥 각하시켜버립니다. 대충 그러면 저기서 논의할 수 있는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일텐데... 이 명예에 관련해서 컷하는 수위가 우리나라에서 꽤나 높은 관계로 각하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한건 좀 파고 들어야하지만 말이쥬
위헌은 무슨 고위 공직자 수사처잖아 그걸 또 제어하는게 검경이고 뭐가 위헌임?
ㅋㅋㅋ 자기가 그 "고위" 범위안에 들어갈수도 있으니
기본권 침해보다는 삼권분립 훼손이 커. 총리 권한이 너무 강해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첩보가 있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사개시를 검찰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냥 묻힘. 그렇다고 ㄱ이전처럼 언플할려고 언론흘리면 인권 문제 및 사전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게 됨. 여권 입장에선 비리 저지르게 딱 좋은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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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삼권분립의 정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나뉘어서 견제한다는게 기본임. 여기서 착각할수 있는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님, 검찰은 법무부 휘하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어디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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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조상님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라고 했다.. 그냥 묻히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냥 덮는 사건이 한두개임? 그리고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 조차도 퇴직하고 나면 동종 업계에 들어가는게 안되게 하는데...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버젓이 떳떳하게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은 법조계임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심히 괴리된 생태를 보이고 있는데...그런 틀을 부수고 감시할 기관이 필요함. 그리고 추후 나중에 공수처가 문제가 되면 그때 또 대처하는게 이제껏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음
행정부 산하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이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여권에 이득이 되죠?
공수처에서 수사개시를 회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공수처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공수처가 안한다면 검찰이 하면 됨. 그냥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임.
저거 반대하는것들은 그냥 찔리는거로 봐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