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ㅇㅇ
[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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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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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주민자치위원이 응원글을 작성한 거면 고민정이랑 상관 없는 일이지. 주민자치위원이 처벌 받을 일 아님?
문제는 고민정 공보물에 응원글이 올라온거라서요
근데 주민자치위원의 응원글 선거법위반인가요? ㄷㄷ
정당가입은 가능해도 선거 운동은 불법이라고 되있군요 이제 다음은 저 행위가 선거 운동으로 구분이 되냐의 문제일듯
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라고 주장하고있네 ㅋㅋㅋ
프레임 짜는 수준이 저질 ㅋㅋㅋㅋ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응원과 선거운동의 차이를 구별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추천사 써주는 것도 선거운동임?
그건 법원이 판단할문제고 팩트는 고민정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ㅇㅇ
고발은 언제든지 뒤집어질수 있음 ㅇㅇ
선거법 찾아봤는데 저문구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행위가 없어 ㅎㅎ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고발은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잘가세요 당선되도 당선무효 가즈아
과린
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뉴페이스 알바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원이 선거운동임?
과린
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벌레같은데
공부좀 하고와 ㅋㅋㅋㅋ 한심놈아 법에 대해 1라도 알고 있니? 야 최소한의 지능이라도 있어야지 벌레라고 해도
알바들 정신승리 게시판인가...하하. 5세훈이 빨아서 추파춥스나 얻어먹겠냐.
애쓴다 애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팩트가 사실이라면 논란이 되는것은 맞음. 하지만 소명여지가 있기때문에 (응원이 선거운동인가, 자양전통시장 이름으로 사용했다던가) 법정 가봐야함. 당선무효형까지 될지. 좀 체크를 하지. 이런상황에서 법은 되게 보수적으로도 보던뎅
팩트고 저 이유로 고발당함요
상시(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걸리는게 없는데
제가 봤을때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리도 ~~등 명목이라 항에 공보물의 의견을 포함한거라서 결국 법정 싸움이지요. 가장 좋은것은 동명이인었다가 깔끔합니다만.. 반대로 저 조항이 모임을 주도한다는것 전제로 한거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퉤~ 아무리봐도 안될거 같으니 고소 고발 또 남발하겠네 .. 이거 해도 선거 끝나고 결과 나올거니.. 그냥 막 똥 뿌리네 퉤~ 어째 변한게 없네 ㅅㅄㄲ들
팩트체크 밀리면~그저 귀막고 도배선동이나하고~으휴 진짜 언제사람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