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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중당속기간에 실적 대잔치 할 때는 일단 잡아간다는 거 ㅋㅋㅋ 그리고 판결은 판사 마음임
판사 기분에 따라서 달라짐
불타는 태양도 처벌 대상이 아니여서 그랬나.
법 처음 만들어지면 조심하는게 좋죠. 실사례 몇개 나와서 대충 경향을 보는게 좋음.
저건 어디까지나 n번방 같은거 조사,단속할때 일반 음란물은 안 잡는다는거지 걸리면 정통법이랑 아청법으로 그대로 처벌합니다
가독성 좋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명시해줬으면 좋겠다...코에걸면 코걸이 될게 뻔해서.
av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건 봐도 되는거임?
김명민
판사 기분에 따라서 달라짐
판사님 취향....소근
av배우가 나오면 성착취물이 아니잖아요. n번방 관련해서는 문제될거 없음. 토렌트같은걸 이용하다가 불법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가면 몰라도.
망가번역 5년 누가맞은적 있나ㅋㅋ 젤쌘게 벌금 아니었음?
그건 재판에서 판검사가 재량껏 낮춰준 거고 실형이든 벌금이든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임
포논포논
대법 "교복 차림 음란만화는 아청법 위반"(속보) -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판단한 원심 파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YUJ0W6 ----- 없는 사실로 날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단된 사례도 있는데, 없는 사실로 날조? 그리고 기소유예면 뭐 괜찮은 건 줄 앎? 일단 법률상 죄라고 판단은 하지만 검사가 이번은 봐주겠다는 것이 기소유예임 와서 그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포논포논
너 추하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네 멋대로 범위를 축소할 거면 그걸 왜 나한테 댓글 닮? 난 법률상 죄로 보고 벌금이든 실형이든 처벌하겠단 조문을 문제 삼은 거니까 너는 애초에 벌금 "처벌" 받았다는 저 죄수번호 댓글러한테 달 것이지?
법 처음 만들어지면 조심하는게 좋죠. 실사례 몇개 나와서 대충 경향을 보는게 좋음.
문제는 집중당속기간에 실적 대잔치 할 때는 일단 잡아간다는 거 ㅋㅋㅋ 그리고 판결은 판사 마음임
불타는 태양도 처벌 대상이 아니여서 그랬나.
n번방 시작해서 처벌과 법생길때까지 2달 버닝썬 .... .... .... .... .... .... 2년 ㅋㅋㅋ
아청법으로 가상 캐릭터 인권도 챙기는 꼴을 봐서 그런지, 야애니의 경우 등장 캐릭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가상 캐릭터의 동의를 무슨 수로 받나? ㅋ)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해석 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 -_-
아청법으로 잡아와서 아니다 싶으면 정통법 위반으로 잡아 넣었음. 어짜피 경찰서 가면 둘 중 하나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n번방 같은거 조사,단속할때 일반 음란물은 안 잡는다는거지 걸리면 정통법이랑 아청법으로 그대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국내에 합법적 음란물이라는 분류 자체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판단은 판사님이 합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음란물 제작과 매춘의 차이는 카메라 유무라던 풍자만화가 생각나는데 기준이 애매하기 짝이 없잖아 자발적 일반인 투고 영상이랑 박키 같은 놈들이 만든 상업영상은 어떻게 판단할건데
불법촬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름. 대상자의 동의가 없거나 강요에 의해 촬영한 경우만 해당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