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내 사고 시 특가법 적용해 가중처벌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내 사고 시 특가법 적용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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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겁나 도망가겠네 ㅋㅋ 차라리 킥보드 실명제를해라 본인 인증 안되면 못타게
오늘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퀵라니 때문에 식겁했는데 치고 가면 잡을수는 있는건가요?
공용 킥보드 이용한거면 업체에 그 시간대 이용자 검색하게 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용이면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라...
이제 스쿨존에서 킥보드 타는 민식이를 만나면 피박에 광박. 쓰리고 라고 생각해라
13세면 촉법소년인데 무슨수로 특가법을 적용해
법의 맹점이 13세면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가능하긴 한건가?
이제 겁나 도망가겠네 ㅋㅋ 차라리 킥보드 실명제를해라 본인 인증 안되면 못타게
이걸 보면 적절한데? 싶다가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음.
물론 행위 자체와 사고 발생이란 차이가 있긴하지만.
촉법소년이 치면 민사밖에 없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