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묻힐 뻔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드러났다
법원, 피해자 병원기록 검토 후 "朴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폭행 혐의' 전직 비서실 직원 재판에서 의혹 확인돼 A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실에 근무한 지 1년6개월 이후부터 야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다. 또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 알아야 시집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