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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을 ,전입신고 한 순간부터 효력으로 법을 바꿔주면 될일을.. 왜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이게무서운게 이런사기는 대부분 명의만 빌려서 전세올리고 다시 바꿔치기하는 계획범죄라는거죠..
특약사항으로 저런것 발생하면 계약 무효라고 꼼꼼히 넣어야함...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을 ,전입신고 한 순간부터 효력으로 법을 바꿔주면 될일을.. 왜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지들일 아니라서?
전세 3번 살고 나니 이제 저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다 끌어모아서 집 삼
이게무서운게 이런사기는 대부분 명의만 빌려서 전세올리고 다시 바꿔치기하는 계획범죄라는거죠..
보통 이사 당일날 입주하면서 들어가기 바로전 잔금 치를때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뽑아주지 않나? 최종 확인하고 입금할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노리는 사기인가보네
등기부등본 뽑아준다음에 주인 바꿔치기 하면 당할수 밖에 없어요... 등기부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효력발생일 차이로 당하는거죠
저도 이사를 한 7번 했는데 보통 등기부 등본이 물건 계약날 뽑아주고 이사 당일 잔금 치르기 바로전에 그 자리에서 한번 더 뽑아주거든요. 진짜 이건 부동산이 중간에 같이 사기쳤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솔직히 현행 법상에서는 당할수 밖에 없죠..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에 비해 책임 지는 부분도 거의없구요
아파트는 분양을 하여 집주인이 결정되고, 집주인이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인데, 빌라는 분양이 전세세입자를 우선 구하고, 그 후에 집주인을 구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은 건설사가 웃돈을 주고 집주인을 구하기도 할 정도로, 빌라 집주인의 재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십채 전세금 떼먹고 도망가는 사기가 간간히 올라오는데, 대부분 빌라인게 이런 이유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도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그럼 머 어떻게 해야되는거여????
이사 당일날 마지막 잔금 치르기전에 등기부 등본 떼거나 첫 계약서 쓸때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부 등본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효다 라는등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날에 설마 바뀌었겠어? 이러고 등기부 등본 안떼본 사람이 당한겁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기전 최종 등기부 등본 새로 뽑아서 알아서 해주거나 잔금이 크면 불안해서라도 세입자가 알아보고 잔금 치르는데 저건 진짜 재수 없는게 겹치고 겹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