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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는기자]계약서 쓰면 ‘전관예우’ 아니다?…기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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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비리라는걸 굳이 설명해야되는 나라꼬라지
Insensible | (IP보기클릭)118.235.***.*** | 24.03.29 20:30

Q1.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남편, 당에선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고. 어디까지가 전관예우인 거에요? 네 전관예우라라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홍보해서 사건을 쓸어담는 '마케팅'도 전관예우입니다. 검사 프리미엄이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맥을 활용해 실제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전관예우가 될 수 있습니다.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3.29 20:19
뉴공스승

Q.1-1 조국 대표는 이종근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법조 비리 수사가 이뤄진 사례들을 보면, 계약서를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계약 내용입니다. 수임계약을 할 때 부당한 사건처리를 약속하고 고가 수임료를 받으면 전관예우인 겁니다. Q2. 이종근 변호사, 그럼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종근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을 너무 많이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60건, 하반기에만 130건을 수임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 사건을 맡은 겁니다. 두번째는 초고액 수임료입니다. 이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수임료 22억 원을 계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검사장 출신이어도 수임료를 5천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3.29 20:20
뉴공스승

Q3. 그런데, 전관예우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죠.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벌어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고요. 당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안 전 대법관의 사퇴에 "깔끔한 처신"이라면서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 모르고 추천한 김기춘 등 참모진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Q4.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후보자의 남편일 뿐이어서 별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전관예우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는 검찰 개혁 적임자라면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전관 예우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3.29 20:20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었으니 윤석열 싫다고 조국신당 찍는것도 가능한게 이번 총선 스토리겠죠

백귀야행 | (IP보기클릭)218.37.***.*** | 24.03.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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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비리라는걸 굳이 설명해야되는 나라꼬라지

Insensible | (IP보기클릭)118.235.***.*** | 24.03.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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