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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FC 재판’ 증인 신청만 410명...“채택 땐 최악의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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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성남FC 후원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로선 증거로 신청했던 문건과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기업 실무자 모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증인 410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면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이 101명이었다”며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5.04 10:05
뉴공스승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5.04 10:05
뉴공스승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5.04 10:06

결정적 증거 있는데 왜 이리 시간을 끌어? 검찰 뿌락치는 어떻게 생각하냐?

용산술돼지🐷 | (IP보기클릭)223.62.***.*** | 24.05.04 10:20
용산술돼지🐷

누누 노무현 고인모독 비하 조롱 일베 정신병자

뉴공스승 | (IP보기클릭)115.140.***.*** | 24.05.04 10:26
뉴공스승

검찰 뿌락치 2찍

용산술돼지🐷 | (IP보기클릭)223.62.***.*** | 24.05.04 10:32

내용이 뭔데 검찰이 저만큼 신청한건데 알고 가져왔냐?

마음엔사랑 | (IP보기클릭)118.235.***.*** | 24.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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