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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다 제 돈으로 제가 샀다”며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공직다등은 직무와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ㅓㅇ한 금액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뭐가 위배가 아니라는거지???
블랙 코메디 그 자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다 제 돈으로 제가 샀다”며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공직다등은 직무와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ㅓㅇ한 금액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뭐가 위배가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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