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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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여자가 그럴수도 있지 성별 반대면 바로 스토킹으로 철퇴!
0부인이 뇌물받는거도 합법이라는 나라라 점점더 후진국으로 가는듯
동의없이 남친 여친의 신상을 케네는건 합법이다. 메모
빽이 있는거 같아 보임
스윗한판결 나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빽이 있는거 같아 보임
스윗한판결 나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의없이 남친 여친의 신상을 케네는건 합법이다. 메모
티렉스9
0부인이 뇌물받는거도 합법이라는 나라라 점점더 후진국으로 가는듯
아니지 남자가 저랬으면 바로 공무원 짤리고 실형 살았을거임
남자가 저랬으면 바로 짤려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여자가 그럴수도 있지 성별 반대면 바로 스토킹으로 철퇴!
진짜 단내가 진동하는 판새네 ㅋㅋ
판사가 페미라는 의심이 드네
공무원들 만나면 안됨 내 재산 전부 다 열람해도 처벌 안받음
조낸 후진국이여 진짜루....
자기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보는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거군요. 징계감은 되나?
요즘은 개인정보가 걍 공공재 수준이구만
이야... 앞으로 공무원은 주변인들 신상 죄다 캐내도 무죄네? 진짜 대한민국은 후진 사법부때문에 망하는 중이다.
남자가 52명인거? 머리가 나쁜거? 52번씩이나 조회할 이유가?
나라 수준 조지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