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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일하라고 있는건데 저거 불법이면 문제될 회사 존나 많은데? 보안때문이라도 특정 단어 나오면 보안알림 울리는.기능도 있을텐데?
욕설이고 뭐고 다 안먹히니까 결국 부부가 인정한 가장 원론적인걸로 가는 듯.
직원메신저 ㅋㅋㅋㅋㅋㅋㅋ
잘잘못을 떠나서 사내메신저라고 해도 직원 동의는 받아야 볼 수 있을거임 보통 입사하면서 보안동의서 같은거에 포함해서 동의를 받는 형태인데, 문제는 원래 그런 기능이 없다가 중간에 메신저를 유료결제하면서 추가됬다고 하니, 보안서약 같은데 포함이 안 되있었다면 딴지 걸릴 여지는 있긴함
저기 그 직원들 옹호하려느건 아니고 직장인으로 생각해서 말하면, 보안때문에 특정단어 모니터링하는거야 그렇다쳐도, 모든 대화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좀 ㅈ같긴한데요..업무용 메신저라고 업무이야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직원메신저 ㅋㅋㅋㅋㅋㅋㅋ
사내 메신저는 일하라고 있는건데 저거 불법이면 문제될 회사 존나 많은데? 보안때문이라도 특정 단어 나오면 보안알림 울리는.기능도 있을텐데?
혼[混]
저기 그 직원들 옹호하려느건 아니고 직장인으로 생각해서 말하면, 보안때문에 특정단어 모니터링하는거야 그렇다쳐도, 모든 대화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좀 ㅈ같긴한데요..업무용 메신저라고 업무이야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이슈 되었을 때도 댓글을 작성하긴 했는데 관리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걸리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문제라 거짓말로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봤다고 말하면 되긴 하는데 입장 발표할 때 꼬투리 잡힐만한 발언도 좀 있었어서 고소된 걸 거에요.
사무실 내 cctv 설치가 불법이듯이 사내 메신저도 함부로 보면 안됩니다. 특히 모든 대화 열람은 안타깝지만 정말 실수한 거에요.
잘잘못을 떠나서 사내메신저라고 해도 직원 동의는 받아야 볼 수 있을거임 보통 입사하면서 보안동의서 같은거에 포함해서 동의를 받는 형태인데, 문제는 원래 그런 기능이 없다가 중간에 메신저를 유료결제하면서 추가됬다고 하니, 보안서약 같은데 포함이 안 되있었다면 딴지 걸릴 여지는 있긴함
사내에 설치되는 cctv 같은 것들도 정말 극도로 민감한 지역을 제외하면 직원들이 드나드는 장소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함. 그걸 보통 취업규칙이나 보안서약서 같은데 내용을 녹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갈뿐임 내가 개보법을 겉핡기로만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맞긴할거임
욕설이고 뭐고 다 안먹히니까 결국 부부가 인정한 가장 원론적인걸로 가는 듯.
만약 저걸로 유죄가 나온다면 '거봐라 강형욱측 말이 다 거짓말이고 내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다른 아무런 상관없는 사안들까지도 지들 입맛에 맞게 말할 게 벌써부터 예상되네...
그냥 신고 받고 기본적인 절차만 밟는거고 큰 문제 없을거라 보이네요 작게나마 문제야 있을수 있는 사항이긴 해서
이미 동의서도 받았다던데
근데 메신져에서 한남소추 한거는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거 아닌가?
네이버가 범죄 서비스하는거였네? 뭔 말도 안되는걸 ㅋㅋ
그게 불법이면 그런 기능 만들어둔 네이버는 뭐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