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대법 "유사 규칙 사용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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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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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 아케이드 : 봄버맨 베꼈죠
근데 저런 게임은 원조가 뭔지도 희미해서.. 저런 판결 나온거 아닐까요.. 저런 게임은 애플의 둥근 테두리 라이센스 마냥 누가 누구껄 베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좀 애매한데... 너무 대놓고 베껴서 문제이지 않을까 한데... '어 그래? 그럼 나도 소송 찔러볼까?'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지 애매함...
크레이지 아케이드 : 봄버맨 베꼈죠
센코
똥나무 짭겜도 있었죠
근데 저런 게임은 원조가 뭔지도 희미해서.. 저런 판결 나온거 아닐까요.. 저런 게임은 애플의 둥근 테두리 라이센스 마냥 누가 누구껄 베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룰은 원래 저작권(및 특허) 등록이 안됨...근데 저작물이라고 저런 판결을 내린게 좀 의아함... 저게 패소하려면 코드나 수식 수준까지 똑같거나 이미지가 너무 똑같은 경우인데 저 기사상으로만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떨어진건데... 당장 일본에서조차 한국에서 만든 파쿠리 게임 소송이 패소할 정도고 원작측 소송이 승소한 몇 안되는 사례가 깡아케vs어비스호라이즌 인데 이건 세가가 가지고 있던 몇몇 기술적 판권이나 이미지 유사성이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근데 위에 건 그런 기술적 유사성은 따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송대란을 부른 판결로 보임
판결문 전문 보니 납득은 가는데 여전히 소송대란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결국은 판결문 1~3의 복합적 판단이라....
좀 애매한데... 너무 대놓고 베껴서 문제이지 않을까 한데... '어 그래? 그럼 나도 소송 찔러볼까?'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지 애매함...
이건 솔직히 표절이라 해도 할 말 없는거 아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