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경증질환 100% 본인 부담
내달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가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제외 대상에 오르면 초과된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고시에서 부담금을 현행 60%에서 100%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형병원에서 진료 시 부담이 높아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급성 비인두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결막염, 노년 백내장, 만성비염 등으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규정된 100가지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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