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걍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이하에 1. 사실적시 명예훼손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그외 사자명예훼손등을 처벌하는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특별법이 적용되고요(딱히 중요한건아닙니다만)
아랫글에 피해자분이 쓰신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1. 정가보다 15만원이상 더 받으셨고 2. 주변기기랑 같이사야만 했다 라는것이 황당하다는 취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안됩니다. 그 명예훼손이란게.. 사장님이 기분나쁘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왜 성립안되는지 궁금하시면 쪽지보내세요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사장님이 불공정 거래행위후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비자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게
고소한다고 쪽지를 보내시는건 협박죄도 성립가능하고요. 본체는 따로팔지않고 주변기기와 같이사야한다고 파신거면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주변기기를 같이 구매하지않았을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됩니다.
늘 해오시던방식으로 소비자를 겁주시려고 하지마시고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는마음에서 글적어봤습니다.
법은 소비자의 편입니다.
저 사장님 현실의 쓴 맛 좀 느껴봐야 할듯요.
오! 협박죄! 좋네~ 환불말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사장님 뚝배기 깨지는소리 들리내
참고로, 만일 협박성 쪽지 받으셨다면, 캡춰해두시고, 절대 지우지마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정의구현 기원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고마워요 명예웨건~
저 사장님 현실의 쓴 맛 좀 느껴봐야 할듯요.
오! 협박죄! 좋네~ 환불말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무고죄도 ㄱ ㄱ
정의구현 기원합니다!
사장님 뚝배기 깨지는소리 들리내
저도 해당글에 댓글을 달았지만, 명예훼손에대한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건은 명예훼손 입증이 100% 안됩니다. 당사자분께서는 일단 해당 게임샵 사장은 싱대하지마시고, 바로 민원 및 고발조치하세요
고마워요 민원 웨건~
참고로, 만일 협박성 쪽지 받으셨다면, 캡춰해두시고, 절대 지우지마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소비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원글 베스트 오른쪽 꼭 보내야해요. 다들 추천 많이 해주세요.
요약하면 "명예홰손으로 고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죄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피해자분 힘 내십시오~
사장님 아직 정신못차리셨네. 이참에 관두시는게..
시대가 어느땐데 용팔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뒷통수쳐서 돈 뜯어가던 시절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니..
게임매장쪽이 사기죄 성립될 것 같은데(...)
인실먹엿으면 하네요 쥐꼬리만한 콘솔시상에 암적인존재네
판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형외과 부작용의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인터넷 후기에 올렸는데 그걸 성형외과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과는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사례를 알려드린 거지 업체의 명예훼손을 위한 게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 아닙니다.
구매자 원 정보글 삭제 되었습니다...뒤에서 뭔가 일어난거 같은데요..
글쓴이입니다. 원만히 해결보고 자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글삭제되었는데 협박까지한건가요 대단하네
글쓴이입니다. 원만히 해결보고 자삭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