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빌라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새서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고 빌라는 공유하고 있으니 소유자들이 n빵해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장마때부터 겨울까지 소유자들 연락해서 동의 받고 돈 받는 기간동안 비올때마다 계속 피해를 입었었네요...
아무튼 소유자 중에 3명이 자기네 집 새는거 아니라며 동의를 안해서 동의한 세대끼리 돈내서 수리했습니다.
피해는 엄청봤는데 생각해보면 자기일 아니고 남일이라며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이 괘씸하고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참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3명중 1명은 건물주였고요 답변서라고 내는게 제가 낸 증거들이 물이 새는걸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뭐 지붕수리 업체랑 짜고 돈 받아낼라고 한거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고
하필 물 새는곳이 침대위라서 잠 잘때마다 비오면 뚝뚝 얼굴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무튼 피고가 3명이나 되고 변론까지 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대응을 해댄 탓에 판결까지 1년이나 걸렸고
현재는 3명중 2명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중입니다.
결과는 원고인 제가 이겼고요
2심이 진행중이지만 판결에는 가집행 내용이 있어서 현재 강제집행 진행 중입니다.
모든게 처음하는 일이고 혼자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많이 하다보니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데
피고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접수시에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해서 하면된다는데
어느 은행에 계좌를 그리고 돈을 넣어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1금융권 7군데를 넣어 접수했습니다.
근데 이 것도 참 이상한게 청구 금액을 7군데 은행에 7분할로 계산해서 접수를 해야한다더군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각각의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7분할 한 금액 만큼만 각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는군요....
7군데 은행에 전부 계좌가 있고 금액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주은행 하나만 쓰지...
이걸 전액 받으려면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알아낸 주은행 계좌 여기로만 다시 신청을 하라는데
그러니까 소를 취하하고 다시 넣으라는 말 같은데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뭣보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 못하는건지 그런건지도 모르겠고...
만약 압류되어 인출을 못한다 치면 그냥 그대로 냅두고 싶은데...
안에 돈을 못쓰니 연락이 오겠죠 풀어달라고... 그럼 돈 주면 풀어주겠다 하면 풀리는 일인데...
변호사 고용하는게 정말 편하고 좋긴해도 받아낼 돈보다도 변호사 고용비가 더 많이드는 소액소송이라 정말 힘드네요
은행 7군데 거시면 나중에 은행에서 그 사람 통장에 얼마 있고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낼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압류추심 결정문 사본으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해서 그 돈있는 은행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법무사에게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저 작년에 민사 돈 받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세요. 상담해주시는 분이 좀 케바케가 있다는데 전 돈 받아내기까지 법원이랑 은행 다녀간거 말고는 딱히 한게 없네요. 의외로 상담받으면 뭘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려주더라고요
은행 7군데 거시면 나중에 은행에서 그 사람 통장에 얼마 있고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낼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압류추심 결정문 사본으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해서 그 돈있는 은행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법무사에게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저 작년에 민사 돈 받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세요. 상담해주시는 분이 좀 케바케가 있다는데 전 돈 받아내기까지 법원이랑 은행 다녀간거 말고는 딱히 한게 없네요. 의외로 상담받으면 뭘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려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