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사가 사옥을 구매해서 2,3층은 사무실로 1층은 매장, 지하는 제조실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조실 부자재랑 1층 매장 매입물품때문에 차량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되다보니
사무실 입구와 셔터 앞쪽에 주자금지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사무실이 큰길가가 아닌 골목쪽에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인데
바로 앞 치과나 관리공단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 주차장에 안세우고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해서
여간 스트레습니다
주차장 안에 자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내외로 빼주긴 하는데
가끔 전화번호도 안꼽아놓고 그냥 밤새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서
지구대에 요청해서 연락좀 해달라고 한경우도 있네요
그래도 가끔 어떤 분들은 사무실 들어와서 잠깐 30분정도 주차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입구 쓸일 없으면 잠깐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자재 들어올때마다 차 없는지 체크하고 전화해서 바로 안받는 경우에는 거래처 기사님 기다리고 있으면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https://safe.onoffmarket.com/shop/item.php?ca_id=20506030&it_id=1505367253&it_cid=1553057966&fid=Gshop&gad_source=1&gclid=EAIaIQobChMIt-uW86TIhAMVCdMWBR0HsQZMEAQYCCABEgJd__D_BwE 이런거 바퀴 달린거(바퀴 자체 잠금장치 있음) 수시로 세워놓고 관리하는거 추천합니다. 가벼운건 자기들이 들고 옮겨버리기 때문에, 저런거 누가봐도 옮기면 티나는거 해야합니다. 차량이 아예 접근 불가로 만들어 놔야 해요
도로는 선생님 회사소유가 아니니까 세워도 할말 없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건물주가 짱이기 때문에 입구주변 그냥 주차금지 푯말 쭉 세워 버리세요 ㅋㅋ
지구대에서 설명해주신걸 요약하면 골목은 대부분 공도(흔히 말하는 도로)와 사유지(지적도상 담벼락에서 50~60cm 정도) 2개가 합쳐있는데 골목주차는 공도에 세우는게 아니고 사유지에 차량을 걸쳐놓는 형식으로 주차합니다 대부분 골목에 집이 있는경우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할때 사유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주차 차량은 사유지침해가 되는거고 민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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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선생님 회사소유가 아니니까 세워도 할말 없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건물주가 짱이기 때문에 입구주변 그냥 주차금지 푯말 쭉 세워 버리세요 ㅋㅋ
지구대에서 설명해주신걸 요약하면 골목은 대부분 공도(흔히 말하는 도로)와 사유지(지적도상 담벼락에서 50~60cm 정도) 2개가 합쳐있는데 골목주차는 공도에 세우는게 아니고 사유지에 차량을 걸쳐놓는 형식으로 주차합니다 대부분 골목에 집이 있는경우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할때 사유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주차 차량은 사유지침해가 되는거고 민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거죠
인도나 도로라면.. 별수없죠. 전용주차장도 아니고... 꼬깔콘같은거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그냥 꼬깔콘 놓으셈.. 애초에 주차공간이 따로 있으면 꼬깔콘 있으면 알아서 다른데 뎀.. 귀찮아서 앞에 대는 사람들이 치우면서 신고해가면서 대지 않음..
주차금지 꼬깔콘을 세워놔도 그걸 옆으로 치우고 주차합니다ㅠㅠ
전번도 없으면 타이어 4짝 구멍이 답이지
회사건물이면 차단기 달면되겠네요 비용은 회사지불이니 RF 타입으로 달아서 필요한 차량에게 RF카드만 나눠주고 앞유리쪽에 붙여두면 편하게 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