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게임법에는 이미 제32조제2항에 존비속 폭행과 살인,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과 함께 역사 왜곡 우려가 있는 게임물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게임 등급 분류에 함께 담아 역사 왜곡 게임물을 더 쉽게 관리하고자 했음으로 풀이된다.
우려했던건데 기우였군요
BEST 게임법에 제32조제2항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동북공정 방지법은 게임법 제21조 제4항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 및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바꿈
게임법에 제32조제2항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동북공정 방지법은 게임법 제21조 제4항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 및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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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는 이미 제32조제2항에 존비속 폭행과 살인,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과 함께 역사 왜곡 우려가 있는 게임물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게임 등급 분류에 함께 담아 역사 왜곡 게임물을 더 쉽게 관리하고자 했음으로 풀이된다.
우려했던건데 기우였군요
게임법에는 이미 제32조제2항에 존비속 폭행과 살인,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과 함께 역사 왜곡 우려가 있는 게임물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게임 등급 분류에 함께 담아 역사 왜곡 게임물을 더 쉽게 관리하고자 했음으로 풀이된다. 우려했던건데 기우였군요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철권: ㅋㅋㅋ 워크3: ㅋㅋㅋ 이런 걸 보아, 묘사 자체가 안된다기 보다는, 그걸 게임 내에서 어떤 시각으로 묘사하느냐가 중요한 듯.
게임법에 제32조제2항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동북공정 방지법은 게임법 제21조 제4항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 및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바꿈
pc링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429&sw=%EB%8F%99%EB%B6%81%EA%B3%B5%EC%A0%95%20%EB%B0%A9%EC%A7%80%EB%B2%95&site=webzine
게임법에 제32조제2항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동북공정 방지법은 게임법 제21조 제4항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 및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바꿈
게임법에는 이미 제32조제2항에 존비속 폭행과 살인,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과 함께 역사 왜곡 우려가 있는 게임물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게임 등급 분류에 함께 담아 역사 왜곡 게임물을 더 쉽게 관리하고자 했음으로 풀이된다. 우려했던건데 기우였군요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철권: ㅋㅋㅋ 워크3: ㅋㅋㅋ 이런 걸 보아, 묘사 자체가 안된다기 보다는, 그걸 게임 내에서 어떤 시각으로 묘사하느냐가 중요한 듯.
헤이아치가 탈모 인간쓰레기가 아니라 풍성충 주인공이었으면 못 판다 이말이야
모탈컴벳 급만 아니면 왠만해선 다 될듯
홈프론트 같은 게임은 괜찮으려나요....
그거 북한이 한국잡아먹은 이야기라서 , 일본이 한국점령한것급으로 위험한소재라
원래부터 지역제한 게임으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게임이 나오면 한국 게이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믿고 있다고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