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했고, 위 절차에 따라 5,8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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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어떤 식으로 배째기 들어가는지 구경해야겠다
딱 한 달이라도 좋으니 확률 조작한 겜회사 영업 정지 보고 싶다
저거 때문에 넥슨이 공정위 벌금 못 내겠다고 뻐팅기는거 같더라.
넥슨은 어떤 식으로 배째기 들어가는지 구경해야겠다
저거 때문에 넥슨이 공정위 벌금 못 내겠다고 뻐팅기는거 같더라.
저런 짓거리를 미국에서 했으면 그냥 기업 자체가 사라졌 지
딱 한 달이라도 좋으니 확률 조작한 겜회사 영업 정지 보고 싶다
야! 팝콘가져와! '사기 안쳤다고 우기는 놈들' vs '그동안 현질한게 아까워 현실부정했던 멍청이들'의 싸움이다!
6천명에 가까운데 과징금도 안낼려고하니 진짜 영업정지 당하는꼴을 볼 수도 있겟네요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