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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진짜 분노조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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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1122 댓글수 21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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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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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도 독하기는 일반 보험회사 싸대구 때림
786252 | (IP보기클릭)211.204.***.*** | 24.06.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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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son Fawkes | (IP보기클릭)116.44.***.*** | 24.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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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도 악명 높던데 ㅋㅋ 서로 죽여랔ㅋ
루리웹-7990587879 | (IP보기클릭)118.37.***.*** | 24.06.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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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있음.
outsidaz | (IP보기클릭)211.108.***.*** | 24.06.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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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한테 "꼬우면 고소해"라고 하는 패기
다세포됨 | (IP보기클릭)112.161.***.*** | 24.06.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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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붙은놈들은 진짜 애미 뒤진 개씹새끼들임 물론 난 싸워서 이겨봤는데 진짜 개짜증났었음
낭만클로버 | (IP보기클릭)39.120.***.*** | 24.06.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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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80041
인드라8888 | (IP보기클릭)112.170.***.*** | 24.06.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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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도 악명 높던데 ㅋㅋ 서로 죽여랔ㅋ

루리웹-7990587879 | (IP보기클릭)118.37.***.*** | 24.06.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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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도 독하기는 일반 보험회사 싸대구 때림

786252 | (IP보기클릭)211.204.***.*** | 24.06.26 21:34
786252

택시든 버스든 화물이든 공제조합 붙은 놈들하고 싸우면 진짜 피곤함 난 이겨서 다행인데 진짜 다시는 싸우고싶지 않았음

낭만클로버 | (IP보기클릭)39.120.***.*** | 24.06.26 21:43
인드라8888 | (IP보기클릭)112.170.***.*** | 24.06.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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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한테 "꼬우면 고소해"라고 하는 패기

다세포됨 | (IP보기클릭)112.161.***.*** | 24.06.26 21:38
다세포됨

나중에 깨갱 하면서 꼬리 내릴 ㅂㅅ들이 일단 지르는건 진짜 잘함

낭만클로버 | (IP보기클릭)39.120.***.*** | 24.06.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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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son Fawkes | (IP보기클릭)116.44.***.*** | 24.06.26 21:40

공제붙은새끼들은 사람아님

씪씪 | (IP보기클릭)106.101.***.*** | 24.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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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있음.

outsidaz | (IP보기클릭)211.108.***.*** | 24.06.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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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붙은놈들은 진짜 애미 뒤진 개씹새끼들임 물론 난 싸워서 이겨봤는데 진짜 개짜증났었음

낭만클로버 | (IP보기클릭)39.120.***.*** | 24.06.26 21:42

택시 공제랑 말 나눠보면 일반 보험 회사는 천사임

안녕깐프 | (IP보기클릭)121.182.***.*** | 24.06.26 21:47

버스 택시 화물 공제가 ↗같은게 걔들은 무조건 소송임 암만 보험이 악독하다고 해도 지들이 먼저 소송까지 가는거 없는데 공제 무조건 소송임

심장이 Bounce | (IP보기클릭)119.196.***.*** | 24.06.26 21:48
심장이 Bounce

이게 공제만 좋다면 모를까 소송비용을 공제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고 곧 공제회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장이 Bounce | (IP보기클릭)119.196.***.*** | 24.06.26 21:49

그래서 이거 후기가 어떻게 됨?

플릿 에퍼드 | (IP보기클릭)220.88.***.*** | 24.06.26 21:50
플릿 에퍼드

위 법률신문 링크 참조

유척 | (IP보기클릭)59.10.***.*** | 24.06.26 21:57

공제 ㅈ 같지..

죄수번호-682415090 | (IP보기클릭)1.245.***.*** | 24.06.26 22:24

올해 초, 사소한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대물사고로 상대방 택시 기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차량수리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리면서 생겼다. 간단한 차량손상이었는데도 5000원 가량의 부품 하나를 2주일 내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제조합은 약관상 3일이면 수리가 가능하므로 위 기간만 렌트비를 보증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나의 항의에도 공제조합은 꿋꿋하게 약관상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수리기간 3일만 책임질 것이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다. 그 사이에 렌트카 회사는 대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여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작년에 ‘보험개발원 산정의 수리기간이 비용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나, 실제 작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 내에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는 없다(2016다203933)’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품조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수리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이 판결을 공제조합에 전달하고 렌트카 회사에 알린 다음에 큰 다툼 없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공제조합이 위 부품을 빨리 구하여 6일만에 수리를 마쳤다). 요즘 차량사고로 렌트카가 필요한 분들은 위 대법원 판결 덕을 톡톡히 입을 것 같다. 형사재판장 시절에, 피고인이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면서 고가에 구입한 게임물품을 경찰이 압수 후 동의 없이 폐기처분하여 무죄의 증거로도 못 사용하고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폐기는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검사에게 동의 없는 폐기에 관한 석명을 구했다. 이에 검사는 보관이 어려운 물품 중 매각하기 어려운 것은 실무상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법집행이다. 최근 1월에 대법원은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9다282197). 앞에 피고인이 위 판결 이후에 압수를 당했다면, 그 피고인은 당당하게 위 판결을 들이밀면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면 수사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여 폐기를 면할 수 있었으리라? 대법원의 구체적 판시 내용은 법률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바꾼다. 대법원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법조선배들이 후임 대법관에 천거되었다. 언론이나 판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후보자들 중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설왕설래한다. 절반에 이르는 피천거자들이 검증동의를 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천거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적격자가 다수인 듯하다. 신임 대법관이 되실 분께 하나만 주문하자면,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대법원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안에 의미 있는 판시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한

죄수번호-682415090 | (IP보기클릭)1.245.***.*** | 24.06.26 22:25
죄수번호-682415090

아무리봐도 "이 판결을 공제조합에 전달하고 렌트카 회사에 알린 다음에 큰 다툼 없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단락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갔던거 같은데...

Server error | (IP보기클릭)218.152.***.*** | 24.06.26 22:40
Server error

판사: 공제조합 담당자좀 봅시다. 여기 이런 대법원 판례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렌트카 지원 해줘요 공제조합 : 아니 뭔 안된다니까. 판례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약관대로 하자니까. 판사 : 잘 모르겠다면 판사인제 제가 설명드리죠 공제조합: 어...? 파...판사셨습니까? ~~

Server error | (IP보기클릭)218.152.***.*** | 24.06.26 22:42

대법원의 구체적 판시 내용은 법률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바꾼다. 대법원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법조선배들이 후임 대법관에 천거되었다. 언론이나 판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후보자들 중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설왕설래한다. 절반에 이르는 피천거자들이 검증동의를 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천거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적격자가 다수인 듯하다. 신임 대법관이 되실 분께 하나만 주문하자면,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대법원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안에 의미 있는 판시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이라는 공적 자원을 자신의 개인적 소견이나 자족적 담론을 펼치는 데 쓰는 자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고 법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본다.

죄수번호-682415090 | (IP보기클릭)1.245.***.*** | 24.06.26 22:25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죄수번호-682415090 | (IP보기클릭)1.245.***.*** | 24.06.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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