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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은 원래 억지력이상의 무력을 가지면 안됨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경단이지 어떤 븅신들이 원하는 사적제재를 위한 집단이 아니다
보통 밤늦게 떠도는 비행청소년들 많이 잡는분들이지
진짜 자경단은 저기다 즉결 심판 기능도 들어가면 되려나
자경단은 원래 억지력이상의 무력을 가지면 안됨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사이다성 자경단 찬양은 국가 통제 안 받는게 핵심이니까
컨테이너 사무실로쓰는데 많긴하더라
그거 사실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창고같은거... 방범용품 같은거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계도가 주 업무라.. 올해부터 경찰 아래로 소속이 확실히 들어가버려서, 근본 없는 사람들 뭉친 그런 조직은 아니게 되었지. 예전과 달리 이젠 신원 조회도 해보고, 유흥업등 일부 직종은 참가 제한되기도 함.
뭐 지역마다 좀 이상한 분위기 있는데도 있었나봄 직무교육 꽤 빡센거 보면
그냥 그 동네 일정나이 이상이면 아무것도 안따지고 끼우던곳도 있고 그 지역 해병대 출신들있으면 그사람들 모아다 하기도하고 중구난방이었음
자율방범대법 제정과 시행 때문에 그럴 거임.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경단이지 어떤 븅신들이 원하는 사적제재를 위한 집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