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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은 장기수선충당금 없으면 옥상연결된 단지 한정으로 세대 별 각출 해야죠. 공동관리 관련 규정 등을 잘 알려줘서 설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리업체에 각 세대별 수납을 요청하거나(이건 수리업체에서 분명 거절 100%) 관리실이 있다면 관리실 통해서 납부를 종용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빌라 관리내규 같은 규정집 없나요? 있다면 그걸 한반 들여다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뭔가 표기가 되어있을거에요...규정에 입각해서 진행하시는게 설득하기도 좋지요...
예전 빌라 꼭대기층 살때 옥상 누수로 공사비 각세대당 1/n 각출해서 공사 진행하려고 알렸더니 몇몇 호수에서 본인들은 못낸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공사 진행한다고 알리고 견적 얼마, 각세대당 얼마 정리해서 보냈구요.(그래도 나몰라라 썡~했었죠) 먼저, 입금 안한 세대에 내용증명 보낸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했더니 바로 전화오고 그돈 보내면 되지 않냐면서 다 받았던적 있습니다.(법원에서 우편이 가나보더라구요.그거받으니 쫄았나봅니다)
개인피해지출에 대해서 빌라사람들은 인정하려하지않아요 아는분도 공용배관에서 누수로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바로윗집제외하고 안주려고해서 내용증명보내고 겨우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빌라도 대표자 뽑아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수선비를 내자고 해보셈
옥상을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다면 전세대부담가능 그러나 폐쇄가 되어있거나 꼭대기층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옥상방수만 공동부담 해야할듯 합니다
많은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옥상 개방되있고요 저도 옥상 딱 3번 올라가봤습니다 2번은 그냥 올라가봤고 3번째는 관리업체 직원과 확인하러 올라갔었네요
내용 증명같은거는 어떻게 신청해서 보내야 하나요?
빌라라 관리규약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옥상 누수 경우 긴급보수 항목으로 지자체에 민원넣으셔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502호 사람이 옥상출입못하게 세대들에게 말했다는건데,, 공용공간인데 502호가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려고 옥상출입을 금지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누수가 발생했을때 공용공간 사용도 못했는데 누수발생했다고 1/n하자고하면 순순히 응할 사람은 없을것같네요 옥상 방수관련해서는 공동부담하셔서 공사하시고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집 공사는 본인 돈으로 공사해야죠,, 내돈주고 공사못하겠다하면 옥상출입 못하게 한 502호 사람한테 공사비를 받으시던지,,
502호 언급한 사람은 한명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읽고 확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502호가 세대들에게 옥상 출입을 금지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굳이 거짓말 할 이유는 없으니 언급한 한명은 그렇다해도 나머지는 아무도 언급을 안했는데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또한 502호한테 저런말 들은 적 없고요 만약에 들었다하면 개/지/랄을 했겠죠
네 502호 언급한 사람은 한명이죠 글보고 댓글보니 작성자분도 옥상출입 2~3번 했다길래 그거 보고 502호사람이 언급한 사람만 출입을 막을정도로 사이가 안좋았다고 생각했기보다는 이유도 없이 출입을 금지 당했다라는 느낌의 글이여서 직접적으로 다른사람들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다들 그런 상황은 있었나? 생각한거구요 무튼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걸로 하면 보상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