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잡담]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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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녀가 동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의 의사로 녹음하는것으로 간주해주나
?
저게 부모가 녹음하는게 타인간을 몰래 녹취하는거라 불법인건데 자녀가 직접 녹음을 하는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