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물어보는것임
녹음이 허용되면 경찰의 거짓취조라던지
폭행으로 자백을 방지할 수 있잖아
근대 왜 금지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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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문에 이유가 나왔네 거짓취조랑 폭행을 하기 위해서지
엥? 녹음하는데
https://www.a-ha.io/questions/4380e3e3d1356af2b32a07e6bfb581c3 타 피의자 취조 녹취되는 부분으로 불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기 진술은 기본적으로 합법이긴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2019년 12월 26일부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녹음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일 공개와는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공식 제도 있는거 있으니까 비공식으로 하다가 헛소리 듣지말고 공식요청 하라는 이야기겠지
"그거 하려고"
엥? 녹음하는데
https://www.lawtalk.co.kr/qna/188589 예나 지금이나 실무에서 일부 짭새가 못하게 함 ㅋㅋㅋ
그 취조실 앞에 법률 적혀있지않아? 녹음하면 불법이라는식으로?
키미앨
https://www.a-ha.io/questions/4380e3e3d1356af2b32a07e6bfb581c3 타 피의자 취조 녹취되는 부분으로 불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기 진술은 기본적으로 합법이긴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2019년 12월 26일부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녹음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일 공개와는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키미앨
공식 제도 있는거 있으니까 비공식으로 하다가 헛소리 듣지말고 공식요청 하라는 이야기겠지
아 그렇구나!
어........... 거짓취조랑 폭행에 의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
반대로 녹음을 필요 할 때만 켜서 폭력 행사하고 허위자백 녹음해서 그거로 범인으로 몰아 갈 수도 있는거 아님?
그러니까 쌍방 해야되는거 아님? 지들은 다 할걸? ㅋㅋㅋㅋ 오원춘 사건때 짭새 녹취공개 보면 노답임 ㅋㅋㅋ
방금 본문에 이유가 나왔네 거짓취조랑 폭행을 하기 위해서지
그냥 그시절 법인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