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물어보는게 맞는건가? 하긴한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지금 제 명의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조그만 빌라가 있습니다.
보증금 천만에 월세 50으로 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 분께서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새로 계약은 하지말고 그냥
원래계약 그대로 한 4~5개월만 더 지내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저야 뭐 별 문제없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정식으로 계약 안하고 이런식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은건가요?
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원래는 계약 기간 안 끝내서 집 빼는거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나가려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새 새입자 들어오긴 전까지는 보증금 내 줄 의무도 없구요.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묵시적 계약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런거 따지지 않고 세입자 원하는데로 해주는 거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서로 연락이 없다면 연장이 되는데요 반년정도연장이라면 윗분말처럼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내고한다고 한다는걸 말해두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관례라는게 법적 근거는 없는거죠? 제가 부동산에게 상담하니까 일정기한 연장은 집주인과 세임자가 얘기되었더라도 이사가는건 세임자의 사정이니 세입자가 부동산에 방계약할분 알아봐야되고 복비도 지불해야된나고 얘기들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개약이 직거래면 중개보수 같은 거 필요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쓰는거에 부동산이 끼면 그건 부담하라고 하시구요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