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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동상 계약 연장관련 상담

일시 추천 조회 593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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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4.04.23 13:39

원래는 계약 기간 안 끝내서 집 빼는거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나가려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새 새입자 들어오긴 전까지는 보증금 내 줄 의무도 없구요.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묵시적 계약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런거 따지지 않고 세입자 원하는데로 해주는 거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아리베스 | (IP보기클릭)218.233.***.*** | 24.04.23 13:29

보통 서로 연락이 없다면 연장이 되는데요 반년정도연장이라면 윗분말처럼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내고한다고 한다는걸 말해두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겨울뱜 | (IP보기클릭)182.226.***.*** | 24.04.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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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4.04.23 13:39
레옹

관례라는게 법적 근거는 없는거죠? 제가 부동산에게 상담하니까 일정기한 연장은 집주인과 세임자가 얘기되었더라도 이사가는건 세임자의 사정이니 세입자가 부동산에 방계약할분 알아봐야되고 복비도 지불해야된나고 얘기들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lIlllIIlllIII | (IP보기클릭)118.235.***.*** | 24.04.23 23:18

재개약이 직거래면 중개보수 같은 거 필요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쓰는거에 부동산이 끼면 그건 부담하라고 하시구요

Barret Wallace | (IP보기클릭)112.169.***.*** | 24.04.23 13:44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zetton | (IP보기클릭)61.34.***.*** | 24.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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