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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은 일일수록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불법 현수막은 안되제
불법인증거는?
트집잡을 게 없어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제외하면 다 불법인데요. 선거철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배틀레인저
저는 좋은 일일수록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허가ㆍ신고나 금지ㆍ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플랜카드좀 거는거 불법이라 해도 소통 방법이 그뿐이면 별 수 없어요. 개법도 많은데 그거 다 불법 운운하면 시위는 누가 합니까.
다행히 가능한가보네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윗님댓글 규정엔 나온대로면 가능한거아닌가요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아뇨.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추부터 주는 습관은 좀 고치셔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