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받는 사업으로 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봄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로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