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원래 짐다빼고
받는지 아니면 그전에 받고 나가야하는지요
루리웹-98624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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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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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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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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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가고 나서 받습니다 나간다음 집 주인이 집 둘러보고 세입자가 조진거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줍니다
집주인이 믿음이 안가면 자차로 옮길수 있는 짐 하나만 냄겨 놓으시고 돈 들어온거 확인하고 빼세요
만기일애 짐빼면 준다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짐다 빼고 돈 안준다고 하면 아주 곤란해져요 최소 짐 한개 두고있어야 다음 세입자 이사와야하니까 언능 처리해줘요 이건 막장까지 갈때 이야기인데 만약 돈 안주면 짐이 아직 집에 있기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돈줄때 까지 이사 못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남이 짐 빼면 불법입니다 만약 짐이 하나도 없으면 이사를 막을 권리가 없어요
도어락 비번 바꿔두시고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전세권등 설정되었을때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원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 요청하신뒤에 이사 가시면 됩니다. 등기에 해당 내용이 작성되기때문에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련했거나 혹은 뜻하지 않게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해당 명령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짐이 모두 빠진날 집주인이 와서 확인하고 보증금을 줍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갈 곧에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받기도 합니다. https://open.kakao.com/o/ggyzU4xe 부동산 공부방입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