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님, 키우시는 게코 백색목록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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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야생동물 백색목록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결국 시행이 확정나고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사육하는 파충류를 포함해 몇몇 조류와 포유류 중 국가에서 허가하는 종만 사육이 가능해지며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 함께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연간 분양 개체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수녀님과 관계 없을테니 패스하고.
신청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wims/minwon/main/main.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을 한다.
2. 전체메뉴에서 민원 신청으로 들어간다.
3. 지방자치단체신고(지정관리 야생동물) 메뉴에서 양수 양도 보관을 클릭
4. 동의 2개 체크 후 다음 페이지
5. 기본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6. 신고구분에서 보관 체크
7. 신고확인증에서 보관 체크(옆에는 비워도 됨)
8. 생물 정보 작성에서
- 생물종 검색(가고일은 가고일대왕도마뱀부치)해서 체크
- 수량은 1마리면 1로
- 용도는 반려동물
- 양도사유(보관사유)도 반려동물
9. 이후에 구비서류 부분은 패스
10. 신청 완료!
막상 등록하려고 숫자를 세니,
으른양 집의 도마뱀이 200마리가 넘었더라구요.
어쩐지 요 몇달 관리하면서 너무 힘들다 싶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거라 신청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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