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형사처벌하지 못할까?
일본법이나 판례에서 친족상도례를
구체적으로 어떨게 다루는지는 모르겠고...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벌이 면제될까?
은행에 예금된 금전의 경우,
계좌명의자의 재산은 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채권인 예금지급청구권이다
마찬가지로, 은행은 계좌명의자에 대해
예금지급채무를 진다
친족의 예금계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자인 친족은 물론이고 은행도 피해자가 되는데,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친족의 예금을 이체하면
친족 계좌의 금융기관은
그 친족과 돈이 이체된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친족뿐만이 아니라 생판 남인 은행도 해당되니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할 순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친족이고 뭐고 당연히 처벌할 수 있도록
판례법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하필 또 기적의 검인게 더 신기하네
처벌해봐야 문제는 돈이 안 돌아 온다는거, 배상이 안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
그건 피고인한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아니 하필 또 기적의 검인게 더 신기하네
처벌해봐야 문제는 돈이 안 돌아 온다는거, 배상이 안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
그건 피고인한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깜방에 처 넣어야지. 안그러면 조만간 집은 저당 잡혀있고 저축도되는대로 다 쓸걸
게임에미친건아니고 원한관계일듯
보기만해도 혈압이 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