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인데
신혼1년 지나고 아이도 있고 이제 2년차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여자쪽, 남자쪽
둘중 한명이 섹1스를 안함
절제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안함
심지어 자1위도 안함
한쪽은 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고,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고
심할때 화도냄
근데
바람은 안피어. 돈도 잘 벌어오고 저축도 잘하고 서로 신경 긁는것도 아니고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사고싶은것도 사고 먹고 싶은것도 먹는데
단순히 섹1스. 딱 섹1스 이것만 안하는데 이게 불만이라고
이혼하자고 하면 이게 이혼이 가능해????
딱, 딱 저 섹1스 하나때문에 ㅇㅇ
가능해?
ㅇㅇ 가능함
ㅇㅇ ㅅㅅ는 부부의 의무로 되어있어서 가능함
ㅇㅇ
ㅇㅇ 가능함
ㅇ
ㅇㅇ
가능
ㅇㅇ
충분한 이혼사유임
ㅇㅇ ㅅㅅ는 부부의 의무로 되어있어서 가능함
섹/스할려는데 한쪽이 못하게하고 그렇다고 바람필수도 없고 우짤껀데
한쪽이 못하게하면 그걸로 이혼사유 된다니까
윗댓에 된다고 써놨잖아
6번에 해당함 V 육체적인 파탄 -변태적인 성욕 -성병의 감염 -부당한 피임 -이유없는 성교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