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자취방을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된 상태였어요... 방은 2월에 내놨는데 오늘 방이 나가고 주말에 세입자가 들어온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제 방이 원래는 광기가 였는데 무선공유기가 없다고 사진까지 보내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을 살적에 그런 광기가 모뎀을 본적도 없으며, 속도도 전혀 빠르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입실할때 찍어둔 방사진을 봐도, 셋톱박스는 있어도 광기가 공유기는 전혀 없거든요??
일단 부동산 사장한테 사진 보내뒀고, 다시 확인 해달라고 하니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로 사기를 치려는 수작을 부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 글을 다시 읽어보니 일단 서비스 종류 물어보고 여기에 지급되어 있는 기계가 뭐뭐인지도 물어보셔야겠네요.
셋톱박스 1개만 지급되어 있는거 맞는지?
보통 원룸건물 자체에 인터넷이 회선이 들어와있는 경우 벽에 전화선에서 셋톱박스 기계 1대에 선을 물리고 그 기계로 iptv와 인터넷공유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광기가라는 단어를 부동산에서 그냥 인터넷 광케이블로 들어온다는 말같은데,
원룸 건물에 자체적으로 깔린 회선을 대부분 100메가 짜리 인터넷쓰지, 속도 1기가 쓰는거 타워펠리스인가 ㅋㅋ 근데 둘다 광케이블임 ㅋㅋ
임대계약서에 광기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하시면됩니다.
집주인 쪽에서 냈더라도 인터넷 요금 기록은 있을테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될거같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광기가가 들어온다고해서 계약체결해놓고 광기가 된다고 뻥친거 아님?
계약서에 그냥 인터넷인지 광기가 인지 구분을 해놓나요??
해당 인터넷 사업소에 전화해서 이 건물의 몇호실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광기가인지? 물어보세요.
임대계약서에 광기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하시면됩니다.
집주인 쪽에서 냈더라도 인터넷 요금 기록은 있을테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될거같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광기가가 들어온다고해서 계약체결해놓고 광기가 된다고 뻥친거 아님?
계약서에 그냥 인터넷인지 광기가 인지 구분을 해놓나요??
해당 인터넷 사업소에 전화해서 이 건물의 몇호실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광기가인지? 물어보세요.
아 글을 다시 읽어보니 일단 서비스 종류 물어보고 여기에 지급되어 있는 기계가 뭐뭐인지도 물어보셔야겠네요. 셋톱박스 1개만 지급되어 있는거 맞는지? 보통 원룸건물 자체에 인터넷이 회선이 들어와있는 경우 벽에 전화선에서 셋톱박스 기계 1대에 선을 물리고 그 기계로 iptv와 인터넷공유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광기가라는 단어를 부동산에서 그냥 인터넷 광케이블로 들어온다는 말같은데, 원룸 건물에 자체적으로 깔린 회선을 대부분 100메가 짜리 인터넷쓰지, 속도 1기가 쓰는거 타워펠리스인가 ㅋㅋ 근데 둘다 광케이블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