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에 전세로 계약하려는데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려는데도 첫 계약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1.전세계약 주택의 매매가 파악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
이 부분은 새 건물이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2.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관련서류 확인
-계약 당사자가 현소유자인지 확인
-대리인과 계약시
1)현 소유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인지 확인)
3)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일치 확인
임차인도 계약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시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해야 하나요?
3.현 소유자의 통장으로 잔금 및 계약금 입금
-계약시 통장거래를 통해 기록 남김
-현금 거래시 전세 계약금 영수증 발급
4.계약기간 확인
-법으로 2년, 1년으로 변경시에는 서로 합의 후 계약서 상에 날짜를 정확히 명시할 것
5.합의한 내용은 계약시 특약사항에 작성
-전세 계약할 집을 꼼꼼히 체크 후 소유주와 수리범위나 고치지 못하는 하자 등을 합의 후 특약 사항에 기록
-체크 항목 (도배,장판,보일러 작동,배관,수압,욕실 양변기/세면대 작동,욕실/주방 타일파손등
-교체가 필요 없어도 계약만료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해줘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 후 집 주인에게 통보
6.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은행권에 근저당,기타 가압류나 가처분,예고등기,경매등 문제가 될만한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예고등기나 가처분 경매등이 잡혀 있다면 계약하지 말 것
-공인중개소에서 진행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계약 날짜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
예고등기는 무엇인가요???
7.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 완료 및 입주를 하였다면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후 입주 당일에 해당 물건지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만약 경매등이 진행 되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음
입주 당일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 다음 날에 받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그럴 필요까진 없을까요?
1. 실거래가 조회는 안되면 없는거라 다른부동산 다녀보며 매물가 알아본다음 비교하는 수밖에 없구요 2. 임차인도 인감 필요하구 대리인은 가급적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3. 이체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만들어드릴거구오 4. 이건 뭐 잘 확인하실거고 5. 이건 조건 뭐 있으면 계약서에 적는거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집은 개조 및 수리할경우 원산복구원칙입니다. 6. 당일 등기소에서 뗀 서류로 건물 실소유주인 것 확인하고, 집주인이 다른 빚이나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고등기는 ~게 될 것으로 예고된걸로, 예를들어 법원에서 경매에 몇일에 넘어갈 예고가 되어잇는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보면 나오니 걱정 마세요. 7. 확정날짜는 언제 입주할 거라는 예약날짜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날부터 된다는 증서입니다. 당일에 안해도 무관한데 그 짧은시간안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못받을 뿐이죠. 당일이 서로 맘 편합니다. 보증보험은 어짜피 공인중개사들이 1억보험 가입되잇어서 중개사가 두명이고 집값이 2억 밑이면 안하셔도 되요. 그 위라면 고민해볼만하겟죠.
그 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겁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그랫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그 공인중개사도 아마 몇번 해봫던거일거구요. 1억 미만이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부동산이란 계약하고나면 1억 공제보험증서 받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룸 여러개 가진 사람이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입주 잘 하시면 둴거같아요~
공인중개사 끼면 다 해주는 것들이긴 하네요..
임대인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임대인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어떡할까요? 건물이 원룸건물이라 이미 다른 호수 몇몇 분들은 임대인 어머니하고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던데.... 대부분이 월세고 전세는 저 포함 3가구 정도긴하지만요.... 그리고 전세가는 1억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 안해도 될까요??
1. 실거래가 조회는 안되면 없는거라 다른부동산 다녀보며 매물가 알아본다음 비교하는 수밖에 없구요 2. 임차인도 인감 필요하구 대리인은 가급적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3. 이체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만들어드릴거구오 4. 이건 뭐 잘 확인하실거고 5. 이건 조건 뭐 있으면 계약서에 적는거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집은 개조 및 수리할경우 원산복구원칙입니다. 6. 당일 등기소에서 뗀 서류로 건물 실소유주인 것 확인하고, 집주인이 다른 빚이나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고등기는 ~게 될 것으로 예고된걸로, 예를들어 법원에서 경매에 몇일에 넘어갈 예고가 되어잇는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보면 나오니 걱정 마세요. 7. 확정날짜는 언제 입주할 거라는 예약날짜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날부터 된다는 증서입니다. 당일에 안해도 무관한데 그 짧은시간안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못받을 뿐이죠. 당일이 서로 맘 편합니다. 보증보험은 어짜피 공인중개사들이 1억보험 가입되잇어서 중개사가 두명이고 집값이 2억 밑이면 안하셔도 되요. 그 위라면 고민해볼만하겟죠.
임대인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임대인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어떡할까요? 건물이 원룸건물이라 이미 다른 호수 몇몇 분들은 임대인 어머니하고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던데.... 대부분이 월세고 전세는 저 포함 3가구 정도긴하지만요.... 그리고 전세가는 1억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 안해도 될까요??
내장줄넘기
그 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겁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그랫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그 공인중개사도 아마 몇번 해봫던거일거구요. 1억 미만이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부동산이란 계약하고나면 1억 공제보험증서 받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룸 여러개 가진 사람이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입주 잘 하시면 둴거같아요~
공인중개사 끼면 다 해주는 것들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