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장을 1년계약으로 빌렸었습니다
그때 돈이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일단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를 3명이서 나누기로 했었지요
그러다 7월쯤 되서 친구둘이 싸움이 나서 한명이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나간친구를 A 남은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뒤로 친구 A와 돈문제 관련해서 만났습니다 A와 B때문에 저만 손해보는거니 저에 대해서 생기는 금전적 손해는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석를 쓴건 아니지만 친구와 대화를 녹음했었고
미완성이라 싸인이 안되긴했지만 달마다 15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은 그래도 돈을 보내오다가 백수기도 하고 취업성공패키지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해서 몇개월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친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가 힘들다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 마음이 빚이 좀 있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작업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141만원정도 되더군요
그 뒤로 저도 취업성공패키자랑 취업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연락도 주고 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올해 들어서 연락도 안 받고 이제 대놓고 카톡도 차단한거 같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제가 이런쪽으로 영 쑥맥이라 민사로 가야하는지 형사로 가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떤식으로 고소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A가 지급하는 금액은 저에대한 호의적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신고할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계약이 없는거임? 계약서에 A가 지급하는 금액은 저에대한 호의적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조항 이게 무슨 계약이죠? 집 계약에서 집계약자가 돈을 내는것이니 이름을 안올린 A와 B는 일단 집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다달이 15만원을 갚겠다는 계약서는 사인도 안됐고... 구두계약용 녹취는 있다만 녹취했다고 해도 A는 나가서 돈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돈을 받을 아무런 법적인 뭔가가 없는데요? 오히려 A가 납부할 의무도 없는데 의리 때문에 얼마라도 보내준 것이니 고마워해야겠는데요? 이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법정으로가도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 뭐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141만원.............. 이거 소송하면 141만원 이상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 옵니다. 이겨도 이긴게 아닌 승리가 됨.
이천인가 삼천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들어가는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네유..
지급명령 알아보시면 됨
소액소송, 지급명령인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천인가 삼천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들어가는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네유..
Diane Kruger
지급명령 알아보시면 됨
소액소송, 지급명령인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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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285846
글이랑 음악 작업실용으로 친구들이 모여서 원룸을 계약해서 한 거고 딱 1년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큰금액이 아니었고 친구도 잘 사는 친구라 못받을거라 생각을 안해봤던거라 이렇게 되버렸네요
하슽
계약이 없는거임? 계약서에 A가 지급하는 금액은 저에대한 호의적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조항 이게 무슨 계약이죠? 집 계약에서 집계약자가 돈을 내는것이니 이름을 안올린 A와 B는 일단 집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다달이 15만원을 갚겠다는 계약서는 사인도 안됐고... 구두계약용 녹취는 있다만 녹취했다고 해도 A는 나가서 돈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돈을 받을 아무런 법적인 뭔가가 없는데요? 오히려 A가 납부할 의무도 없는데 의리 때문에 얼마라도 보내준 것이니 고마워해야겠는데요? 이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법정으로가도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 뭐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기본적으로 고소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 해야 합니다. 일단 5천만원인가? 1억인가 미만은 소액사기 고소 로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류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고소해도 이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죄 고소에서 이기기 매우 어려운 법체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0만원 미만이기에 민사로 하는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민사 모두 넣는게 이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100%민사로 가면 아무리 피해를 본 피해자라도 돈만날리고 에너지만 낭비되기 쉽지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금액만 높은 케이스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기본적으로 소장 접수만 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고 변호사 까지 선임하신다면 300가까지 깨질 거 같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관계청산하심이 어떨까요. 민사로 가서 이긴다해도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을 생각해보세요..
못 받아요.
150만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 받으려고 고소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관계 끊으세요.
141만원.............. 이거 소송하면 141만원 이상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 옵니다. 이겨도 이긴게 아닌 승리가 됨.
사업계획서와 투자비율 및 지출 등의 세부적인 각서나 계약서가 없으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 같은 경우도 공동작업장이면 임차인 각각으로 계약서 나눠줍니다. 1명으로 작성했다면 그 작성자가 다 책임지는 것이 됩니다. 저도 작게 임대를 하는데 애인사이로 집 전세계약했다가 중간에 헤어져서 한 사람만 남았을때 계약명의 및 보증금 관련해서는 a가 냈지만, 나중에는 B에게 달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그렇게는 못한다. 나중에 채무관련 다툼이 더 커지니 지금 복비 빼고 a에게 보증금 다 돌려주고 해결보고 계약해지하라 말해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월세 특약으로 다수 임차인이 계약할때는 특약에 보증금 및 임차비용은 abc 각 얼마씩 지불한다 ~ 라는 내용이 없으면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141만원이라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시길.........
못받을것같네요 사용도 안했는데 줄 일도 없는것같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관련 근거로 민사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받아야할 돈이 많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부탁은 못하실거 같고 민사 관련 책 하나 사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법조계 일하는거 아니면 경험비라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직접 접수해도 돈 꽤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