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취업후에 세대주로 따로 나와 사는 직장인이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동생을 부양하고 계신데, 개인사업자라 위에 교육비공제를 따로 못받는다고 하셔서
그냥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된다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ㅠ
일단 동생은 25살이고 작년 100만원 이상 소득 잡힌건 없습니다.
'형제랑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러는데, 이건 또 취업 등의 일시적 퇴거 사유로 클리어?가 되는듯 합니다.
주변에서 안된다고 제일 태클들어오는게 동생이 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등록금 금액이 좀 커서 가족 누군가는 받았으면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이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이경우 연령요건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적 공제는 못받아요. 그러나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요건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적공제를 못받으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보면 형제자매라고 적혀있죠? 공제 됩니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양가족만되지않나요? 안될거같은데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부양가족만되지않나요? 안될거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이경우 연령요건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적 공제는 못받아요. 그러나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요건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적공제를 못받으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보면 형제자매라고 적혀있죠? 공제 됩니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