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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시 면세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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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 입국 신고서에는 면세품 구매 항목 자체가 없으며 일본 세관 신고서에는 면세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지 질문하는 건 있는데 없다고 체크하시고 무시하셔도 상 관없습니다. 일본에 관광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적어도 한국인은...) 면세품 검사는 철저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 밀수품이 있는지 검사는 무지 철저 합니다만... -_-) 일단 일본 면세범위가 20만엔(우리돈 대략 200만원 이상)인데 그 이상을 구입하지 않은 이상은 전혀 신경도 쓸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당연히 면세품을 면세범위(미화 600불)이상으로 구입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면세점에서 600불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가 되거든요... -_-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셨다면(일본 면세점에서 구입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일본은 그다지 신경(?) 쓸 것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했을때 면세점에서(정확하게는 면세받은 물품이) 600불 초과 구입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아무리 국내에 있는 면세점(심지어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 건 법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알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어야 하는데 면세품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 때문에 시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 출국장 내부에서 물품을 찾아야 한다죠.

최강철가면 | (IP보기클릭)220.87.***.*** | 18.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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